이사날짜를 자꾸 바꾸고 확정을 안해주는 임차인을 어떻게 하나요?
진짜 집주인은 힘드네요.
<10월 13일>에 이사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1,2월이래서
언제 확정이냐 했더니
빠른시일내에 알려준다 해놓고선
매주 미루다가
4번째 물으니
<11월 2일>에는 1월중순에서 말로 얘기하고요.
제가 이사날짜 확정해달라고 거듭요청하니
1월15일부터 1월27일 사이에 이사간다고
이사예약 시스템을 12월 2일이 되어야 알 수 있다고
해서 기다렸는데요.
<12월 2일> 연락이 없어서
오후 3시에 제가 문자보내고
20시에 전화해보니 일부러 안 받네요.
임차인 돈 돌려주려면
이사날짜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연차도 내고 가야하거든요.
지난 달 제가 보낸 문자예요.
저희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님의 보증금을
약속된 날짜에 맞춰
돌려드리기 위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임대지역에 있지 않아,
보증금 반환 시
xx은행 xx지점(전세대출 상환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직접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날 일정을 조정해야 하므로,
이사 시기를 미리 알면 원활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집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에만
내놓을 예정이며,
실제 거래 의사가 있는 분만
집을 보시도록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은
원활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드렸었거든요.
문자가 왔는데
1월 31일로 입주예정일 지정했습니다.
근데 해외출장이 지금 잡힐수도있어서 혹시나 잡히게되면 2월 첫째주로 바뀔수도있긴합니다
또 이러네요.
아 너무 답답합니다.
이사날짜 바꾸는 임차인에게
제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나요?
만기일은 2+2로 진행됐고
26년 5월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되죠?
그리고 질권설정된 전세대출인데
토요일 이사면
언제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은행에 제가 임차인대출을 갚아야 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임차인이 이사일자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확정일 통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지연을 계속하면 계약 종료나 보증금 반환 절차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날짜 변경을 이유로 한 직접적 제재 수단은 없으며, 향후 일정 확정을 위한 서면 통지와 명확한 절차 고지가 필요합니다. 전세대출 질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반환은 대출 상환 절차와 결합되므로, 은행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임대차는 당사자간 신의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의 반복적 일정 변경은 의무이행 과정에서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임차인에게 특정 이사일을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만기 이전 퇴거를 전제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일정 조율은 당사자 간 협력의무 범위에 속합니다. 임대인은 일정 확정을 촉구하는 최고를 문서로 남길 수 있으며,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의 준비에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 책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보증금은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를 받는 구조이므로 임대인은 해당 기관과 상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절차 및 일정 대응 전략
이사일 확정을 위한 최종 기한을 통지하고, 그 기한 내 확정이 없을 경우 임대인의 준비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다는 점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연락은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추후 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상환은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만 가능하므로, 임차인이 토요일 이사를 희망하더라도 상환은 이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일정 변경 가능성은 명확하게 제한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고지해 협조를 유도해야 합니다.유의사항
임차인에게 직접적 제재는 불가능하지만, 일정 확정을 위한 통지와 은행 절차의 불가피성을 설명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은 기록을 남기고, 일정 변경이 계속될 경우 향후 손해 발생 여부를 검토해 추가 법적 조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대출 상환과 연계되므로 은행 절차를 기준으로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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