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은거미255
- 형사법률Q. 고발사건의 검찰 처분내용에 대한 의문입니다.제가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검찰의 처분결과에 의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저는 피고발인을 농지법위반(허위농취증발급)으로 고발했고검찰에서 처분결과 통지를 했는데,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보니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네요.죄명 처분내용가. 농지법 공소권없음불구속구공판보통 하나의 혐의로 여러개 범죄 사실이 있으면 가.농지법, 나. 농지법 이런식으로 분리해서 표기하지 않나요?이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것인지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한 것인지 뭔지 모르겠네요.처분일자는 그저께이고 아직 법원 사건번호 부여는 없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 필요 여부채무자의 아파트가 강제경매개시 결정된 이후에 채권자1이 가압류를 하였고,경매과정에서 부동산 강제경매가 법원 직권으로 취소 기각 되었습니다.이후에 다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 되었을 경우위 가압류 채권자1은 임의경매개시 결정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이기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일까요?아니면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요?
- 민사법률Q. 공유자+합유자 상황에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토지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합유자 관계에 있습니다.A 는 공유지분 5분의4 지분 소유자B와 C는나머지 지분 5분의1에 대하여 합유자 관계이러한 상황에서 합유자 B,C가 공유자 A를 상대로 또는 그반대로공유자 A가 합유자들을 상대로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합유자는 합유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분할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합적인 관계에서합유자들 사이의 합유지분에 대한 분할 청구가 아닌공유자 지분과 합유자 전체 지분 간의 분할 청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승소에 필요한 입증자료 제공을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계약민사소송에서 증언을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한 계약은 반사회적 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그러면증언이 아닌 승소에 필요한 입증자료(서류) 제공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한 계약도 무효이겠죠?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합유자도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이 있을까요?질문1인접한 여러개의 필지(토지)가 경매개시 결정 되었습니다.각 필지들은채무자의 지분 5분의4나머지 5분의1은 2명이 합유하고 있음.이런 경우 합유자들의 의견 일치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질문2위 경매사건에 나온 토지들중에 일부는 채무자 단독소유 나머지는 공유지분일 경우에도하나의 경매사건에 나온 여러개 필지 전부에 대하여 우선매수 청구가 가능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산명시신청 송달주소를 형사사건 선임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가능할까요?재산명시신청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우편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재산명시신청 사건 우편물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인 사건들의 우편물도 여러번 폐문부재에 이어 특별송달 절차 끝에 수취인 불명 처리까지 되었구요.그런데 형사재판 공판일에는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본안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들에서 채무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실로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결정문을 송달 시키고자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몇일뒤에 해당 재판부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할것 같다. 하면서도 관련 판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리면 다시 주소보정 명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담당자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판례를 찾아보겠다고 한것 같은데...관련 판례가 있을까요?요약채무자가 민사는 변호사 선임 하지 않고 형사사건들만 소송대리인 선임.채권자인 저는 재산명시신청 송달 주소를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본안 민사와 관련된 형사재판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하고자 주소보정서 제출.
- 가압류·가처분법률Q. 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불입건 할 수 있나요?강제집행면탈로 먼저 고소하여 수사 진행중이고 후에 다른 경찰서에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추가 고발하였으나 수개월뒤에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불입건 처리 되었습니다.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불입건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송물이 다르면 각각 소 제기 가능한것은 알겠는데 집행문의 금액이 중복되는것은 괜찮은건가요?1억5천 차용증에 기해 금전 채무 일부 이행(4000만원)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고 집행문을 발급 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과 소외 공범이 위 차용증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하여 제가 고소하고 수사중입니다.나중에 상대방들이 기소가 되면 위 채권 1억5천 만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생각인데..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겠는데..채무자 1억5천 만원 원금에 대하여 4000만원 집행문(금전채무 일부이행)과 1억5천 만원(불법행위 손해배상) 집행문..이렇게 두개의 집행문을 동시에 획득이 가능한것인가요?법률 지식이 미천한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금액이 중복(집행권원 총 1억9천만원)되어 불가능한게 아닌가 싶어서요.중복제소원칙에 저촉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상대방의 송달료 환급전에 압류가 가능할까요?손해배상 소송은 제가 항소심까지 승소하여 확정판결 받고 집행문까지 발급 받은 상태이고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반소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상대방이 항소하였지만 보나마나 결과가 뻔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끝나면 남은 송달료가 상대방에게 환급될텐데 그 전에 송달료를 압류 할 수 있나요?금액이 적지만 상대방이 괴씸해서 압류하려고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 과정에서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법무부에 수감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수감된 교도소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송달주소를 변경하려고 합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 과정에서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