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우편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사건 우편물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인 사건들의 우편물도 여러번 폐문부재에 이어 특별송달 절차 끝에 수취인 불명 처리까지 되었구요.
그런데 형사재판 공판일에는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본안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들에서 채무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실로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결정문을 송달 시키고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몇일뒤에 해당 재판부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할것 같다. 하면서도 관련 판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리면 다시 주소보정 명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판례를 찾아보겠다고 한것 같은데...
관련 판례가 있을까요?
요약
채무자가 민사는 변호사 선임 하지 않고 형사사건들만 소송대리인 선임.
채권자인 저는 재산명시신청 송달 주소를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본안 민사와 관련된 형사재판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하고자 주소보정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