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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거미255
운좋은거미25524.04.12

재산명시신청 송달주소를 형사사건 선임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가능할까요?

재산명시신청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우편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사건 우편물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인 사건들의 우편물도 여러번 폐문부재에 이어 특별송달 절차 끝에 수취인 불명 처리까지 되었구요.

그런데 형사재판 공판일에는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본안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들에서 채무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실로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결정문을 송달 시키고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몇일뒤에 해당 재판부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할것 같다. 하면서도 관련 판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리면 다시 주소보정 명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판례를 찾아보겠다고 한것 같은데...

관련 판례가 있을까요?

요약

채무자가 민사는 변호사 선임 하지 않고 형사사건들만 소송대리인 선임.

채권자인 저는 재산명시신청 송달 주소를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본안 민사와 관련된 형사재판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하고자 주소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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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들만 선임한 상태라면 해당 변호인이 재산명시신청 등 서류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내더라도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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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이 민사관련한 서류의 송달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로 채무자에게 송달했다는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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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그와 별개이므로 직접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형사사건 대리인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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