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바뀔 시 기존 임차인 퇴거 가능 시점이 언제부터 인가요?
매수자 : A씨 (투자자)
매도자 : B씨
기존 임차인 : C씨 (만기 24.10 / 갱신권 미사용)
(현재 24.03 초)
매도자 B씨는 임차인 C씨에게 집을 매도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24년 3월 초에 매수자 A씨가 나타났습니다. C씨는 원래부터 큰 평수로 이사가고 싶었는데 만기 때문에 억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계약해지권을 사용하여 A, B씨에게 집주인이 바뀌면 본인은 이사를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 이때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일방적으로 퇴거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인지 궁금합니다. (몇 개월 내에 통보를 해야 한다 등) (협의를 하여도 법이 우위이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기간이 궁금합니다.)
2. 24.06에 잔금일이라 이 때 임차인이 퇴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4월쯤에 안 나간다고 헀다가 5월에 또 나간다고 하면 잔금일까지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어집니다. 퇴거확약서를 받아놓거나 매매 계약해지 특약을 걸어놓아도, 계약해지 되면 매수자 또한 시간적 피해를 입는 것이며, 퇴거확약서보다 임대차법이 우위라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퇴거 O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만 퇴거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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