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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산양215

거창한산양215

기존 만기일자보다 하루 늦게 보증금 주는 대신 미리 보증금의 10%를 준다는 집주인,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전세 거주중이고, 만기는 25년 12월 14일입니다.

만기 때 임대인이 본인이 들어와서 살 건데, 14일이 일요일이라 돈을 보내기가 어렵다며 15일(월)에 주면 안되겠냐고 하십니다.

대신 7월쯤에 보증금의 10%를 먼저 저희에게 주시겠다고 해요.

사실 전세사기나 이런 건 걱정이 전혀 안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보통?

보증금 10% 먼저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없는지,

만기일보다 하루 늦게 돈을 받는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은 12월 14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허용하지 않는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 만기일보다 하루 늦게 지급받는 경우에 보증보험도 만료가 되는 것이고 본인이 퇴거하면서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