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만기일자보다 하루 늦게 보증금 주는 대신 미리 보증금의 10%를 준다는 집주인,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전세 거주중이고, 만기는 25년 12월 14일입니다.
만기 때 임대인이 본인이 들어와서 살 건데, 14일이 일요일이라 돈을 보내기가 어렵다며 15일(월)에 주면 안되겠냐고 하십니다.
대신 7월쯤에 보증금의 10%를 먼저 저희에게 주시겠다고 해요.
사실 전세사기나 이런 건 걱정이 전혀 안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보통?
보증금 10% 먼저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없는지,
만기일보다 하루 늦게 돈을 받는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은 12월 14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