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코알라203
- 법인세세금·세무Q. 결손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저희 법인이 결손법인인데요, 1. 법인세신고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는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2.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결손법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속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변동상황 일자' 는?23년도에 출자전환으로 인해,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자본금(출자금)변동상황 일자에는 '신주 배정기준일' 을 적어야하는지, '청약일'을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위택스안녕하세요.2023년도 기타소득에 대해, 2024년2월현재 지급명세서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홈택스 & 위택스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나요?홈택스에만 제출하는건지, 홈택스&위택스 모두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급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이 개인에게 대여해준 후 받은 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안녕하세요.저희 법인에서 2023년에 개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납부받았습니다.(채권자 : 질의법인/ 채무자 : 개인)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익월 질의법인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였습니다.24년2월 현재 해당 이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데요,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징수의무자/소득자1) 징수의무자2) 소득자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모두 질의법인으로 기재해야하나요?그렇게되면 이자를 납부한 개인에 대한 인적정보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징수의무자/소득자 모두 법인으로 기재하여야한다면, 저희가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개인이 여러명인데 지급명세서를 각각 나눠서 제출해야하나요?????? 이부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2. 신고 코드1) 과세구분2) 소득의종류3) 조세특례등4) 금융상품코드4개의 코드를 어떻게 기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상대법인에서 대여금이자 원천신고를 잘못하고 회계연도가 지난경우안녕하세요!저희 법인(A)에서 23년에 개인사업자(B)에게 대여금을 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B가 납부한 실제 이자입금액은 1천5백만원이었습니다.이에따라 주민세 포함 원천세(27.5%) 약6백만원, 이자수익(실제 이자입금액+원천세)는 약 2천1백만원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24년이 되어 B로부터 지급명세서를 받아보니 원천세는 약 450만원, 총지급이자는 1천6백만원으로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맞는 금액으로 수정요청하였으나 수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오는데요..이런경우 저희 법인(A)은 원천세를 신고서보다 더 많이 낸것으로 회계처리된거여서 후에 세법상 이슈가 있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회계처리를 B가 신고한 것으로 맞춰놓고, 소득조정에서 익금산입으로 무언가 따로 조취를 취해야할지, 아니면(or) 원래 받은금액대로 이자수익,원천세 회계처리를 해두어야할지 궁금합니다.세법상 이슈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대여금 이자 원천신고 안한 거래처에 대한 회계처리안녕하세요.저희 법인에서 A법인(개인사업자)에게 금전대여 후 대여금이자를 받았습니다.A는 원천세를 제하고 대여금이자를 납부하였지만, 익월에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대로 회계연도가 지났는데, 이경우 저희 법인에서는 해당 원천세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a) 신고가 안된 원천세금액만큼 잡손실로 회계처리 b) 신고여부에 상관 없이 원천세금액에 대해 선납세금처리 후 법인세신고에서 공제a), b) 또는 다른 처리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의 대여금이자 원천신고를 법인이 대신하여 해줄 수 있는지 여부안녕하세요.저희 법인에서 A법인(개인사업자)에게 금전대여 후 대여금이자를 받았습니다.A가 해당 이자에 대해 원천신고를 해야하는데, 잘 모르겠다며 저희 법인에서 대신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개인의 경우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법인에서 대신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을 대신하여 신고할 수도 있나요...???1)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다.2) 대신하여 신고할 수 없다면, 신고가 안된 원천세금액만큼 잡손실로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제세공과금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구분코드?안녕하세요.저희 법인에서 2023년에 경품을 지급하였고, 2024년2월 현재 이에 대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이때 소득구분코드는 무엇인가요?'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코드63 제외)' 코드가 맞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적용할 수 있는 인력기준은? 전담?보조?기타?안녕하세요!일반연구인력개발비 적용을 받고자 하는 기업입니다.연구소 인력은 기관장, 전담요원, 보조원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력기준이 따로 있나요? 전담요원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기관장,전담요원,보조원 모두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대여금이자 원천징수를 귀속시기에 맞춰 미리신고해도되는지안녕하세요.저희법인에서 23년12월31일 기준으로 대여금이자를 회수하는데, 대여해준 상대법인에서 이를 24년1월에 납부하였습니다.그런데 이에대해 해당법인에서 23년12월31일지급일자로하여 원천세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실제 지급이 있으면 그 익월에 원천세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23년12월31일기준으로 이자금액에 원천세 더한 금액을 미수이자/이자수익으로 전표처리해두었는데, 오늘 상대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보니 23년12월31일기준으로 지급일자를 설정하여 원천세신고를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럴경우 (차변)미수이자, 선납세금,선납주민세/(대변)이자수익 으로 23년12월31일 전표를 수정해야할까요?아니면 그대로 미수이자/이자수익으로 두고, 24년1월에 송금한 이자금액에 대해 (차변)보통예금,선납세금,선납주민세/(대변)미수이자 처리 해야할까요?원천세 신고 귀속 관련하여 미숙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