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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비쿠냐192
위용있는비쿠냐19224.04.07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퇴직금,,, 수당,,임급체불..국민연금미납.. 근로계약서 미작성

2016.05.15 입사하여 2024.03.10 퇴사 입니다..

2024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가였는데 처음에는 퇴사예정이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아되 된다 하였다가

나중에 이번년도 부터 100만원 가량 연봉이 올랐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게 맞다면서

며칠 후에 근로계약서를 가져와 계약하자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병원측에서 미루어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05.20부터 격리병동을 오픈하게 되어 격리 수당으로 한달에 30만원씩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또한 지금까지 계속 받지 못하였고 계약서 또한 쓰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이병원에서 24년 01월02월 2달치 국민연금 또한 내지 않고 월급에서 공제는 다 하는 상태이고...

퇴직금과 2월달에 일한 월급과 3월 10일까지 일한 급여 또한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 이내용들은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가였을때 저와 행정원장님을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는 구하지 않은체 녹음하였고... 통화 녹음 또한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어떻게 해야 밀린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격리 수당 국민연금, 연말정산 환급금... 다 받을수 있을까요?

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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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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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 수당 및 환급금을 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창구가 있으니 방문해서 상담하시고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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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에 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독촉을 하고 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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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월급, 퇴직금, 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미납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으시고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납부독촉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회사 개인적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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