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5 입사하여 2024.03.10 퇴사 입니다..
2024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가였는데 처음에는 퇴사예정이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아되 된다 하였다가
나중에 이번년도 부터 100만원 가량 연봉이 올랐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게 맞다면서
며칠 후에 근로계약서를 가져와 계약하자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병원측에서 미루어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05.20부터 격리병동을 오픈하게 되어 격리 수당으로 한달에 30만원씩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또한 지금까지 계속 받지 못하였고 계약서 또한 쓰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이병원에서 24년 01월02월 2달치 국민연금 또한 내지 않고 월급에서 공제는 다 하는 상태이고...
퇴직금과 2월달에 일한 월급과 3월 10일까지 일한 급여 또한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 이내용들은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가였을때 저와 행정원장님을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는 구하지 않은체 녹음하였고... 통화 녹음 또한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어떻게 해야 밀린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격리 수당 국민연금, 연말정산 환급금... 다 받을수 있을까요?
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