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내용을 모두 타이핑하여 문서화 하여 공유하는 것도 법률 위반인가요?
개인 정보 보호법으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제 3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음이 아니라, 대화 내용을 모두 타이핑하여 옮겨 적은 문서를 공유하는 것도 불법행위인가요?
아니라면, 왜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서 회의록처럼 옮겨 적어서 공유한다면 불법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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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통비법위반이 아니나,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등이 문제되는 것이고 정리한 내용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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