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 내용을 녹취하여 타인과 공유하면 불법인가요?
1. 면접을 진행하면서 별도의 고지 없이 녹취하고, 이것을 타인과 공유하면 불법 행위가 되나요?
본래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취하여도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녹취 행위는 불법이 아니나, 배포/공유 행위가 불법이라면 배포/공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제 3자와 같이 듣는 것 만으로 불법인지, 단순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면접 진행 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녹취 후 타인과 공유하면 불법이 아닌가요?
동의를 구할 때, 현재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것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불법이 아닌지,
또는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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