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내용을 녹취하여 타인과 공유하면 불법인가요?
1. 면접을 진행하면서 별도의 고지 없이 녹취하고, 이것을 타인과 공유하면 불법 행위가 되나요?
본래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취하여도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녹취 행위는 불법이 아니나, 배포/공유 행위가 불법이라면 배포/공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제 3자와 같이 듣는 것 만으로 불법인지, 단순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면접 진행 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녹취 후 타인과 공유하면 불법이 아닌가요?
동의를 구할 때, 현재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것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불법이 아닌지,
또는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에 근거한 것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한 내용을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을 진행하면서 녹음한 내용을 타인과 공유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녹음한 내용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녹음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고, 녹음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내용을 타인과 공유할 때는 녹음 내용을 편집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녹음 내용을 공유할 때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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