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 증인으로 증언하면 불이익?
동료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3주째 입원중입니다. 산재신청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서류 거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이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입증할수 있도록 도와달라합니다. 근무표나 인원부족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도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증인으로 증언할때 불이익이나 회사에서 증언했다는것을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표는 저희 단체톡에 매월 올라와서 그거 캡쳐해서 줘도 될까요?
아니면 가족보고 캡쳐하라고 하는건 괜찮을까요?
인원부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서화해서 제공하면 문제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해자가 공단에 제출한 서류나 증인를 모두 확인이 가능한걸까요?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혹시나 문제될까봐 겁이 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