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재 증언 및 진술서 명예훼손여부알려주세요
직장 동료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증언 및 진술서를 해줄려고 합니다.
노무사님이 오셔서 익명으로 하는거라 문제없다 하시는데..
회사에서 진술서나 증언을 토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인 부분까지 문제시 되면서 해주기가 어려운데...
산재할때 도와주려고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써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법률
직장 동료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증언 및 진술서를 해줄려고 합니다.
노무사님이 오셔서 익명으로 하는거라 문제없다 하시는데..
회사에서 진술서나 증언을 토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인 부분까지 문제시 되면서 해주기가 어려운데...
산재할때 도와주려고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써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