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종료통보서 작성 거부하게되면?
용역업체로 12월말 계약종료입니다.
현재 입찰중이라 입찰결과에 따라 현업체가 될지 다른 업체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직원 근로계약종료통보서 작성을 요구 받았습니다.
현업체가 선정되었을경우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종료통보서 작성을 거부할수 있을까요?
사측에서는 타업체 선정되었을경우를 대비해서 작성한다고 얘기합니다.
내년도에도 현업체가 선정되면 모두 같이 가겠다고는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찰결과도 며칠이내 나올건데 쓰라고 하니 다들 일부 해고시킬려고 저러는거 아닌가 불안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