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법령상 정해진 직무 외의 직무 시 직권남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법령에 감독자의 해당 직무가 A~Z까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 감독자가 법령에 명시된 업무 외의 직무를 개인이 판단하거나, 감독자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중 소송사기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민사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물증 등의 근거없이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면서 원고의 행태 등을 정확한 숫자 등을 작성하거나, 묘사를 했다면 소송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동의있는 전보는 인의적 감축인가요? 자연적 감축인가요?근무지가 특정되어 있거나 법령으로 전보가 제한된 근로자를 사측이 전출 내신서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근로자가 전출을 간 경우, 해당 전출 간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인의적 감축으로 볼 수 있는지? 자연적 감축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에서 기각이 아니면 원고의 승소인가요?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전부승소가 아닌 부분승소도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어 2차가해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아니면, 부분승소의 경우 50%이상의 승소가 되어야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 민사법률Q. 석명준비명령은 좋은 증조인가요? 나쁜 증조인가요?법원에서 어떠한 주장에 대하여 석명준비명령을 한 경우 이러한 석명준비명령 자체는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조인지 불리한 증조인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대기와 근무태만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측에서는 야간 및 심야근로 때 휴식 및 근무태만(취침 등) 등 적발 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한 장소에서 근무대기를 하는 것을 사측에서 휴식 또는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한다고 할 시, 근로자의 행위를 구분 짓는 조건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송문서 관련 직장주소 송달 관련 궁금증입니다.소송 상대방이 맨 처음 소장을 송부 시 주소를 소송 상대방 당사자 주소가 아닌 회사로 주소를 입력하여 송부하여 회사(경비실 등)에 송달이 되었으나, 해당 접수 받은 직장 동료가 해당 소송 당사자에게 연락 및 인계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해당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불이익 및 패소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구제방법이 없나요? 만약, 구제방안이 없다면, 평소 회사 동료들과 사이가 좋지 않는 당사자는 소장을 언제 받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이나 패소하게 될 건데 비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론조서를 직장내괴롭힘 등 자료로 제출 가능한가요?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에 허위내용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에 대하여 직장내괴로힘 신고 후, 인정되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현재 민사소송 이 종료 후, 변론조서를 획득하여 사측에 제출하는 것이 어떠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반차 사용법이 통과되면 교대근로자도 가능한가요?회사에서 교대근로자는 복초를 이유로 단협과 취업규칙에 반차를 못쓰게 막아 놨는데,반차사용법이 통과가 된다면 복초유지가 안 되어도 사용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민형사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낫나요?증거없는 고의 및 악의적인 확인서 작성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신고 및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안 보내고 바로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