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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청년.
궁금한 청년.

전대차 계약 퇴실요구 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대학가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에 제가 그 집으로 전대차하여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당장에 캐쉬플로우가 없고 자기가 소유한 다른 물건이 경매로 낙찰되면 현금이 생기니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미루었고 그동안 공실로 나두기 아까우니 전대차계약을 통해 전차인을 받아서 월세라도 받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집주인 임차인 전차인 관계에서 제가 전차인인 건데 학교 선배이기에 그냥 구두의 계약 문자로만 계약을 하고 작년 10월부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버렸고 집주인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집주인 말만 믿고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다시 하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임차인에게 쭉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고 지난 10월부터 계속 계약을 연장해왔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에도 저는 쭉 살고싶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최근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살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자기 동생이 방을 구하고 있는데 동생이라도 그 집에 앉혀놓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겠답니다.


현재 2월초 곧 개강이라 방도 없고 기숙사 신청도 끝난 상태에서 맨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상황에서 제가 바로 나가줘야하나요? 계약해지 2-6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명도소송걸라고 하고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것인가요?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된다면 최대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요?


2. 경매에 넘어간 후로는 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경매 낙찰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귀속되나요? 아님 법원?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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