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전한스라소니290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은행이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세 낼때 비용처리 되나요?안녕하세요,1) A 라는 제조 사업체 (가구 제조업) 를 운영하였습니다. (자가 공장 보유)2) 공장을 살때 받은 대출로 인하여 은행이자를 매달 300만원 가량 내고 있습니다3)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공장 임대를 놓게 되었고 임차인이 매달 월세 400만원 가량 내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가구 제조업은 계속 보유 & 업태에 임대업 추가)4) 추후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낼때 매달 내는 은행이자 300만원을 경비처리 할수있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차이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일반과세자 어머니는 간이과세자 입니다.1) 아버지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을 받으면 나중에 아버지가 낼 부가세에서 (예시 500만원) 에서 100만원을 공제한 4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일 동일하게 어머니 (간이과세자) 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아버지와 같이 내야할 부가세 (예시 500만원) 에서 동일하게 100만원을 공제받나요?보통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는데 금번에 '정부지원 사업' 을 통한 물건 구입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는 그대로 환급받는 개념이라 아깝지가 않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100만원에서 0.5%? 만 공제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걸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친남동생' 이 '친누나' 에게 증여 가능한가요? (5천만원 비과세 해당하는지)안녕하세요,예전에 누나에게 3천만원 가까이 돈을 빌렸는데 그걸 '해외주식' 으로 갚고자 합니다. 가족끼리는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또 해당이 안되는거 같기도 하네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친누나' 입장에서는 '친동생' 이 여기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26,27) 직계존비속(28) 그 밖의 친족중 한곳에라도 해당이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폐업 후 재창업시 청년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2년도까지 소매업 - 전자상거래업으로 인터넷 도소매 사업을 하였습니다.23년도 폐업 후,24년도에 커피제조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인터넷 판매를 같이 병행하려면 '전자상거래업' 신고도 필수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필수가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이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비과밀억제권 청년창업 소득세 문의 드립니다.비과밀억제권 청년창업 문의 드립니다1) 현재 만 34세 이하입니다. 8월 창업 예정입니다2)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낼 예정입니다3) 만 34세 이하는 창업 후 '비과밀억제권' 에서 일을 하면 5년간 종합소득세 면제를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4) 24년도에는 서울에서 업무를 하다가 25년도에 사무실을 '비과밀억제권' 으로 이전하게 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처음부터 '비과밀억제권' 에 있어야 하는걸까요?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미국주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차익실현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절세목적으로 어머니에게2024.04월 경 엔비디아 주식 5천만원 어치를 증여하였습니다당시 평가액으로 계산을 해서 홈텍스로 주식양도세 신고하였습니다. (정확히는 4850만원 어치)현재 2024.06 기준 해당 주식이 7500만원이 넘게 되었습니다.알고보니 주식평가액은 증여 시점으로 전후 3개월? 이란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1) 이런 경우 저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2) 양도를 받고 1년안에 주식을 판매하면 세금을 내야된다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 그럼 저희 어머니는 2024.04월 경에 저에게 주식을 받았으니 2025.04 전까지는 판매를 하면 안되나요?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1) 2022년11월부터 2024.05월까지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있음)2) 외국계회사에서 '한국지사'를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원 0명이고 퇴사 전 한국지사 전대표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믿었으나 막상 '본사' 에서 자기들은 들은게 없다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버렸습니다.3) 다행히도 한국지사 '전대표' 가 고용노동부에 정정요청에 협조를 해줘서 어렵게 상실코드를 '비자발적 퇴사' 즉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데 도움 주셨습니다. (그 대표도 현재 타회사로 이직하였고, 지금 남아있는 직원은 없습니다)4)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 도 필요하다는걸 몰랐네요. 현재 전대표는 다른곳으로 이직하였고 남아있는 직원은 '0' 명 입니다. (당연히 대표도 없구요)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을 보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자 폐지는 하지 않았습니다)5) '이직확인서' 같은 경우는 저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전대표와 이런문제로 계속 부딪히는것도 어렵고,,, 너무 어렵네요. 미국 본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또 '자진퇴사' 로 해버리면 다시 또 정정요청을 하고 일이 너무 복잡해질거 같네요. (그리고 미국본사는 제가 연락을 해도 답변도 안옵니다, 한국에서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니 그냥 다 귀찮아 하는거 같네요)6)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1년 8개월 근무 후 바로 이직, 이후 권고사직안녕하세요,1) 이전 직장 (A 회사 정규직) 에서 1년 8개월 가량 일을 하였습니다. (1.20일부터 안나오기 시작했는데 연차 다 소진하고 가라고 해서 실제 퇴사일은 1.30일 퇴사)2) 1.27 일에 다른 회사 (B 회사)로 바로 재취업 (A회사와 고용보험료 낸 기간 겹침)3) 문제는 현재 B 회사에서 근무를 한지 한달도 안되는데 회사 재정 상황때문에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거래처 대금 미수)4) 이러한 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하자마자 권고사직을 받으니 좀 당황스럽네요. 현재 사장님은 해고는 아니고 권고사직은 처리해준다고 하네요.* 예전 직장 다 포함하면 고용보험료 낸 기간은 총 5년 넘고 지금까지 한번도 실업급여 받은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