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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스라소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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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차이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일반과세자 어머니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1) 아버지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을 받으면 나중에 아버지가 낼 부가세에서 (예시 500만원) 에서 100만원을 공제한 4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동일하게 어머니 (간이과세자) 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아버지와 같이 내야할 부가세 (예시 500만원) 에서 동일하게 100만원을 공제받나요?

보통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는데 금번에 '정부지원 사업' 을 통한 물건 구입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는 그대로 환급받는 개념이라 아깝지가 않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100만원에서 0.5%? 만 공제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아버지와 같이 내야할 부가세 (예시 500만원) 에서 동일하게 100만원을 공제 받지 못 합니다.

    1100만원의 0.5%의 공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액의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 입니다.

    매입세액은 1100만원의 0.5%를 공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 총금액 x 0.5%만큼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