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이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세 낼때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1) A 라는 제조 사업체 (가구 제조업) 를 운영하였습니다. (자가 공장 보유)
2) 공장을 살때 받은 대출로 인하여 은행이자를 매달 300만원 가량 내고 있습니다
3)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공장 임대를 놓게 되었고 임차인이 매달 월세 400만원 가량 내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가구 제조업은 계속 보유 & 업태에 임대업 추가)
4) 추후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낼때 매달 내는 은행이자 300만원을 경비처리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