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찍한호랑이99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 중 근로 대기시간이 인정된 판례가 있나요?제가 전에 일하던 음식점에서 휴게시간은 별도로 안주고 그냥 한가할 때 앉아서 쉬라고 하였습니다.이렇게 1년을 근무했는데 근무 기간동안 편하게 쉬어본 적도 없고 밥도 편하게 한번 먹지 못했는데사장은 한가할 때 앉아서 쉬라고 했으니 쉬는 시간을 주었다고 하며그 외에 자기가 보너스도 챙겨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가끔 일찍 퇴근도 시켜줬다는 입장인데요.이렇게 저와 비슷한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 대기시간으로 인정이 된 판례를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찾아보라는 말XX)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는 분야라서 찾기가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라 노무 분야에 등록하였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고용노동부에 의견서와 동료 진술확인서 작성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안녕하세요. 얼마전 노동부에 사장님을 신고하고 왔습니다.근무하며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근무를 했습니다계약서에는 휴게 1시간이라고 적고 한가할때 앉아서 쉬라고 했으며그마저도 앉아서 손님들에게 나갈 손편지를 작성해야했구요.앉아서 밥 먹다가도 일어나서 일해야했고 앉자마자 일어나서 일을 해야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선 이걸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두기도 어려운게 사실이구요..1. 그래서 같이 근무한 동료의 증언을 자료로 확인하려면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다고 해서 뭐라고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2. 오늘 1차로 조사 받고 왔고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들이나 주장하는 내용들은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의견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이것 또한 정해진 양식이 없는건가요?3. 근로감독관이 하는 말은 한가할때 앉아서 쉬라고 했으니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 쉬는 시간이라고 무조건 밖에 나갈 수 있어야하는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는데 제가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 없었다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것 아닌가요?4. 객관적인 증거자료만을 요구하시고 그게 없다면 진술만으로 판단을 해야 하며, 또는 이런 비슷한 판례들을 참고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한가할때 앉아서 쉬라며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서 근로대기시간으로 인정을 받은 저와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5. 휴게시간에 일한만큼 급여를 받길 원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금액과 계산방법도 제가 알아서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1년간 주5일, 매일 1시간씩 일했으니 최저시급*5일*4주*12개월로 계산하는것이 맞는 계산일까요?제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안좋은 일은 왜 항상 겹쳐서 일어날까요?매년 그러는것 같긴한데.. 이번년도만 해도 벌써 가족들이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퇴사한 직장에서 쉬는시간없이 일한걸로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사장놈은 길길이 날뛰며 자기가 일년동안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보너스 주고 했는데 저보고 어떻게 이러냐며 민사 진행하겠다고 하질 않나.. 진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ㅜㅜ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싶기도 하고 심적으로 정말 지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ㅜ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가 최저임금에 맞게 받고 있는걸까요? 급여 받는것 월급 중 20만원은 식대로 처리 23년 1월부터 24년 2월 18일까지 주 5일, 하루 11시간,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 1시간이지만 사실상 없었고, 사대보험은 2월부터 가입했고, 추가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가입하여 근무했습니다.세전 250, 세후 235가량, 처음 세달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매달 10~20만원 보너스라며 따로 지급받았구요1년간 근무하면서 4개월정도는 여행 문제로 한달 중 1~2일정도 월급에서 차감 처리되었었습니다.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기만 했고 따로 받지 못했구요.급여명세서도 당연히 받아본적 없습니다.휴게시간에 근무한 급여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사장을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인데요.제 급여가 23년도와 24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맞게 받은걸까요?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급여가 나와야하는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직원은 총 3명이며, 돌아가며 근무하기때문에 상시 근로는 2명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5일, 하루 11시간 근무, 월급은 세전 250, 세후 235으로 월급 받는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제가 일년동안 주 5일동안 쉬는시간없이 11시간 근무했고(근로계약서에는 1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사실 없었어요.) 월급은 세전 250, 세후 235 받았고, 매달 보너스 명목으로 10만원 또는 20만원 받았습니다.월급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아야한다면 금액은 얼마이고 월급과 별도인가요?
- 민사법률Q.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민사 진행이 가능한가요???일년정도 근무하고 두달 전 퇴사했습니다.그 후 휴게시간 미부여와 기타 등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사장을 신고했는데 자기가 제 편의를 다 봐줬는데 법적으로 신고했다며 자기는 자료 제출하면 끝난다고 민사 진행하겠다는데 이게 민사로 진행해서 문제가 되나요??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노동부에 사장님을 신고했는데 저를 민사로 고소하겠답니다작년 1월부터 이번년도 2월 중순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세전 250에 세후 235만원, 보너스 명목으로 10에서 20 별도로 지급 받았고 이 부분은 면접 볼때 매출에 따른 일정 부분 보너스 지급이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했던 말은 급여를 인상하게 되면 저에게 좋지 않으니 보너스로 따로 지급하겠다하였으나 10만원 줄때도 20만원 줄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급여 명목이 아니지않나요?쉬는 시간은 근로계약서에만 1시간이라고 작성하고 실제로는 별도로 휴게시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도 작성만 하고 교부 받은것 하나도 없구요.그렇게 퇴사하고 얼마 전 노동부에 사장을 신고했습니다.연락이 갔는지 저에게 전화를 마구 퍼붓더니 제가 받지 않자 카톡으로 제가 자기를 신고했다며 이해를 못하겠다고 자기도 민사 진행하겠답니다.저랑 자기랑 카톡한 내용들 기록으로 다 가지고 있고, 자기가 편의를 다 봐줬는데 이런식으로 나왔다며 민사 진행하겠다고, 협박도 아니고 비꼬는 것도 아니고 조만간 보자 이러시는데 누가 봐도 협박으로 느껴지더라구요.마지막애 기분이 뭐 얼마나 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둘 관계의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 삼았다며 자기도 정확하게 해야겠다고 하길래저도 근무하며 힘들었던 점들, 쉬는 시간없이 근무했던 것, 기타 등등 모두 얘기하며 쉬는 시간없이 근무했던 급여를 달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자기는 저랑 어떤 해결을 원해서 연락한게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으며 뭐가 그렇게 서운했는지 궁금했다며 원하는게 결국 돈인것 같으니 답장도 안해도 되겠다고 하더군요.이렇게 됐으니 저보고 정확한 자료들 꽤 많이 필요할거라며 법적인 문제가 시작됐다고 마지막 카톡을 보내시며 얘기는 끝났습니다.휴게시간없이 근무했던거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미교부한것들 사실상 제가 전부 증거를 가지고 있기 힘든 것들 아닌가요? 가게에 씨씨티비가 있지만 사장이 공개를 안할 것 같구요.쉬는시간은 따로 없고 한가할때 앉아서 쉬라고 했었으나 앉아서 쉴때보다 하루도 못 앉아보고 일한 날이 더 많아요.이런데 제가 쉬는 시간없이 일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남길 수 있나요??같이 일한 직원 두 분이 증언해주겠다고 했는데 큰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구요..그만 두기 몇달전 쉬는 시간에 대한 얘기는 매니저 통해서 얘기하고 30분간 배달 멈추고 밥 먹으라고 하더라구요.이것도 배달만 멈추는거지 전화 주문 매장 포장 주문은 모두 받아야했고, 직전에 주문이 들어오면 사장이 말한 쉬는 시간 30분 중 15분은 벌써 지나있구요..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나요?복사 붙여넣기같은 비슷한 답변말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추가합니다.근무하며 처음 말했던 것과 다른 음식 조리 배달 포장이 아닌 매니저 업무인 발주까지 저에게 떠넘겼고 얼굴 마주 보고 얘기할때 싫다는 표시를 해도 매니저가 강요하고 사장이 당연시 여겼습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결혼하신 분들중 상대방과 성격이 맞지 않을때 어떻게 하시나요?성격이 정말 잘 맞을때는 또 잘 맞는데 몇개 빼면 성격이 정말 죽어도 안맞아서 서로 너무 힘들때가 많습니다.주로 제가 짜증을 좀 많이 내는 편이긴한데 이유가 다 있어요.제 나름대로는 참는다고 참고 참다가 짜증을 내는데 상대방은 제가 참는줄 모르구요반면 상대방은 저보다 좀 더 잘 참는 편이에요진짜 성격이 안맞아도 너무 안맞습니다맞춰가고 싶은데 우선적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서로 일하고 들어와서 가족들 보살피고 하다보니서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예민해지더라구요상대방은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길 바라지만저는 노력은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때 아니라고 생각되는건 잘 안하려고 하는 편이라 상대방이 더 힘들어하는것 같아요.서로 원하는것 많고 서로 의견을 좀 인정해주고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인데서로 고집이 세고 서로 의견만 주장하느라 그게 잘 안되네요;;근데 또 싸울때는 죽일듯이 싸우는데 안 싸울때는 또 서로 끔찍하게 챙겨요..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맞춰가시나요?요즘 정말 큰 고민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면 나중에 돌려받는건가요?직장에 다닐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사장님이 신청해줬던걸로 기억합니다.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납부해야하는 금액 20만원,사장이 납부해야하는 금액 20만원이라면 두 사람 모두 다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걸로 아는데이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저는 월급이 250이었는데 매달 15만원 가량 사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었습니다ㅜㅜ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전이랑 급여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ㅜ
- 임금체불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할때 같이 근무한 직원의 말도 인정이 되나요?지금은 퇴사했지만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휴게시간이 없었어요.한가할때 앉아서 쉬라고 했지만 앉아있어도 다른 일을 해야 했고일을 하지 않고 핸드폰 사용을 할때도 완전히 쉬지 못하고 계속 일어나서 손님을 맞고배달 조리를 하고 그냥 항상 대기 상태였습니다.이런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휴게시간을 미지급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같이 근무했던 직원의 말도 인정이 되나요?아니면 또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건가요?그리고 번외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미교부한 것과 급여명세서를 미지급한 사실들도제가 증거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