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의견서와 동료 진술확인서 작성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노동부에 사장님을 신고하고 왔습니다.
근무하며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휴게 1시간이라고 적고 한가할때 앉아서 쉬라고 했으며
그마저도 앉아서 손님들에게 나갈 손편지를 작성해야했구요.
앉아서 밥 먹다가도 일어나서 일해야했고 앉자마자 일어나서 일을 해야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이걸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두기도 어려운게 사실이구요..
1. 그래서 같이 근무한 동료의 증언을 자료로 확인하려면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다고 해서 뭐라고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오늘 1차로 조사 받고 왔고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들이나 주장하는 내용들은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의견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이것 또한 정해진 양식이 없는건가요?
3. 근로감독관이 하는 말은 한가할때 앉아서 쉬라고 했으니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 쉬는 시간이라고 무조건 밖에 나갈 수 있어야하는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는데 제가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 없었다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것 아닌가요?
4. 객관적인 증거자료만을 요구하시고 그게 없다면 진술만으로 판단을 해야 하며, 또는 이런 비슷한 판례들을 참고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한가할때 앉아서 쉬라며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서 근로대기시간으로 인정을 받은 저와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
5. 휴게시간에 일한만큼 급여를 받길 원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금액과 계산방법도 제가 알아서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1년간 주5일, 매일 1시간씩 일했으니 최저시급*5일*4주*12개월로 계산하는것이 맞는 계산일까요?
제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휴게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한가할 때 쉬라고 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확인서에 휴게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언제 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근무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확인서 양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의견에서는 위 1번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3. 1번 및 2번 참조
4. 대기시간에 관한 판례는 많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 제시하신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시고
사안이 중대하다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진술 내용을 적고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쓰고 서명하면 됩니다.
2. 네
3. 네 맞습니다.
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6%EB%8B%A441990
5. 1달은 4주가 아닙니다. 전체기간을 제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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