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에 일하던 음식점에서 휴게시간은 별도로 안주고 그냥 한가할 때 앉아서 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을 근무했는데 근무 기간동안 편하게 쉬어본 적도 없고 밥도 편하게 한번 먹지 못했는데
사장은 한가할 때 앉아서 쉬라고 했으니 쉬는 시간을 주었다고 하며
그 외에 자기가 보너스도 챙겨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가끔 일찍 퇴근도 시켜줬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저와 비슷한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 대기시간으로 인정이 된 판례를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찾아보라는 말XX)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는 분야라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라 노무 분야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