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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랑이99
깜찍한호랑이9924.04.17

근로 중 근로 대기시간이 인정된 판례가 있나요?

제가 전에 일하던 음식점에서 휴게시간은 별도로 안주고 그냥 한가할 때 앉아서 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을 근무했는데 근무 기간동안 편하게 쉬어본 적도 없고 밥도 편하게 한번 먹지 못했는데

사장은 한가할 때 앉아서 쉬라고 했으니 쉬는 시간을 주었다고 하며

그 외에 자기가 보너스도 챙겨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가끔 일찍 퇴근도 시켜줬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저와 비슷한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 대기시간으로 인정이 된 판례를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찾아보라는 말XX)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는 분야라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라 노무 분야에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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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작업시 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 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 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 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 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 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 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사례들은 있고

    보통 버스운전기사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9.29 선고 판결은 피고가 2015년 이후 본사에 원고들과 같은 엔지니어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자택을 대기 장소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자택 역시 근무지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고객사에 약속한

    2시간 이내 방문 서비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고객사에 신속히 이동하여야 하므로 이동시간 역시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어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교육 이수나 피고 주관 회의에 참여 시간 역시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