늠름한밀잠자리290
- 약 복용약·영양제Q. 핵심 성분 용량이 동일하지만 총 용량이 다른 약을 복용해도 될까요?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베스티딘정 20mg입니다. 병원이 있는 건물의 약국에 사람이 많아 근처 다른 약국에 가니 한미파모티딘정 20mg을 줬습니다. 약사님 말씀으로 동일 성분 약을 주고 해당 병원에 팩스만 보내면 된다 하시네요. (하지만 과거에 병원에서 좀 떨어진 약국에서 처방약 A의 20mg이 없어서 똑같은 A의 40mg를 반절해서 받은 후 나중에 공단에서 확인 우편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편물에 몇 가지 확인 내용을 기재하고 발송한 걸로 기억합니다.)약학 정보를 살펴보니 베스티딘정은 147.0mg에 파모티딘 20mg이고, 한미파모티딘정은 210.7mg에 파모티딘 20mg이라고 써 있습니다. 정제의 크기와 무게가 다른 것 같고 유효 성분인 파모티딘이 둘 다 20mg 포함된 것이라는 듯한데, 더 자세한 성분 표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이렇게 주요 성분 외에 차지하는 부분 때문에 서로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모든 성분과 용량이 완전히 같은 제조사나 수탁사 이름만 다른 카피약이라면 관계 없지만 저런 경우 유효 성분 외적인 부분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다른 약이 아닌지요? 나머지 성분이 가령 단순한 밀가루 덩어리라든지 약학적 효능이 없는 물질이라 하더라도요.아직 복용하진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반품하고 베스티딘정으로 다시 받는 게 나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요산 수치 조절 중인데 콜킨정을 끊어도 될까요?근 3,4년 간 1년에 한 번 정도 통풍 발작이 있었고 통풍이나 요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서 그냥저냥 지내다가 제대로 알아보니 고요산 상태가 은근 심각한 문제라 하여 진료받고 약 3개월 전부터 매일 페브릭정40mg 1정과 콜킨정 1정을 복용하고 있습니다.과거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는 근 5년 간 항상 8.2~8.9 수준이었습니다. 약 3년 전부터 매일 평지, 경사, 계단 포함해서 왕복 4km 정도 걷기 하면서 신장, 체중은 167cm 60kg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담배는 평생 안 피웠고 술은 2년 전에 완전히 끊었습니다.처음 한달 복용 후 초진 수치 8.0에서 3.4로 크게 줄었고 간수치 정상이라고 하고, 세달째부터 페브릭정40mg을 반으로 잘라 20mg으로 줄여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브릭정40mg절반+콜킨정을 복용 중인데,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굳이 콜킨정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고 처음 3~6개월간 통풍 발작의 예방을 위해 요산 강하제와 병용할 수 있다도고 합니다.현재 저의 상황이라면 콜킨정을 3개월까지만 먹고 페브릭정40 절반을 유지하면서 계속 관찰하는 수준으로 가도 되지 않을른지요? 페브릭정도 금방 끊을 생각은 아니고 일단 몇 년은 유지하고 차후에 의사 선생님과 끊을 수 있는 시점을 상의할 생각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계약 시 담보대출과 확정일자 선후 관계로 인한 우선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전세 감액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께서 감액 분을 대출 받아서 돌려주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도 알아본다고 합니다. 기존 계약에 대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돼 있고 실거주 중이고요.이번에 감액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알아보시겠다는데, 만약 집주인의 담보대출(현재 거주 중인 집 담보)이 저희가 주민센터에 재계약에 대한 임대차 신고보다 앞서면 권리 순위가 바뀔 수가 있나요?왜냐 하면 주민센터에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새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 알아보니 시스템 상 확정일자 부여를 누락하고 신고를 받을 순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대부분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다고 하고 일각에선 오히려 받으면 안 된다고까지 합니다.이런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선순위를 놓칠 우려가 있는지요?
- 부동산경제Q. 재계약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1순위로 보장한다는 특약 문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전세 감액 재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저희 보증금이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특약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집주인께서 재계약 후 바로 감액분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마련하실 예정입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한다면 후순위로 근저당이 잡힐 것 같고요.신규 계약 때와 달리 이미 전입신고 돼 있고 확정일자도 있기 때문에 대항력 관련해서 "~로부터 1일 뒤까지 권리 침해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문구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검색을 통해 해당될 것 같은 내용 하나를 찾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은 임대 종료일까지 임차인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1순위 자격을 유지시켜 주기로 한다."그런데 '임차인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임대인은 임대 종료일까지 (임대인의 주택)소유권 이외의 임차인의 권리 1순위 자격을 유지시켜 주기로 한다."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재계약 시 저희 보증금을 최우선 순위를 보장하거나 유지하는 특약 예시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감액 계약서 특약에서 퇴거일자 조정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임대인과 곧 기존 1억8천만원 전세에서 1억 5천만원으로 감액 재계약 예정인데 감액 금액을 대출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나 기타 대출 등을 두루 알아본다고 하는데, 합의한 일자에 감액 금액 3천만원이 제 때 들어오지 않으면 임차인인 저희는 퇴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정된 법에 따라 임대인 측이나 부동산 중개인은 국세, 지방세의 미납, 체납을 확인해 줄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국세, 지방세의 미납,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계약 해제 후 퇴거할 예정입니다.그런데 퇴거 기간을 넉넉히 3개월로 잡는다는 내용을 넣고 싶은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특약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명확하고 매끄럽게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작성한 초안은 아래와 같고 퇴거 기간 요구 내용이 다소 애매한 것 같아서요."- 전세보증금 감액분 금 삼천만 원정은 2024년 x월 x일까지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위반 시 임차인은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퇴거하기로 한다. 임차인의 퇴거일자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다.- 임차인 계좌정보: xx은행 xx-xx-xxx 예금주 xxx- 미납, 체납한 국세, 지방세가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퇴거하기로 한다. 임차인의 퇴거일자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다."
- 부동산경제Q. 후순위 근저당이 생길 예정인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에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저희가 전세 입주할 시기에 근저당이 있어 저희 보증금으로 전부 말소하고 들어와 현재 선순위, 후순위 채권 없이 등기부상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 재계약을 하면서 감액금 3천만원을 현재 저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역시 담보대출이라 집주인은 담보대출로 마련해서 줄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hug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보증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3사의 상품 설명을 각각 살펴봐도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의 계산법 외에는 후순위 채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서요.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담보대출 진행 중 세입자 동의를 구한다면 해줘도 문제 없는지요?또한 현재와 같은 감액 재계약 상황에서 주의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사업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그리고 임금채권에 대한 확인?저는 세입자고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시 국세, 지방세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달 3월에 재계약이 있을 예정인데 집주인 분이 사업자이신 건 아는데 법인 사업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1인 사업자인지 자세한 건 모릅니다.재계약서는 부동산에서 대필만 할 예정이라 세입자인 제가 챙겨서 요구해야 하는데,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가령 개인용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따로 사업자용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따로 존재한다면 둘 다 요구해야 하는지요?그리고 '안심전세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임대인이 사업자이고 고용주라면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요청해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는데 https://www.khug.or.kr/jeonse/web/s03/s030105.jsp이건 의무 사항이 아닌 것 같아 요구하기가 껄끄럽지만, '임금채권'도 최우선 변제 항목이라는 것 같아 무시하기에도 찝찝합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임차인이나 중개인이 임대인에 확인 요구하는 일이 실제 많이 있는지요?
- 부동산경제Q. 전세에서 반전세로 감액 재계약 시 기존 계약의 효력 존속을 위한 특약전세 2년에서 반전세 1년으로 보증금과 계약 기간을 줄여서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특약을 작성해야 하는데 검색을 해 봐도 저희와 같은 사례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게 없네요. 가령 기존 계약이 1억5천만원 전세 2년에서 1억2천만원에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반전세 1년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존속한다는 문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가령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 (2022년 4월 3일~2024년 4월 2일)에서 보증금을 일억오천만원에서 일억이천만원으로 감액한 뒤 1년간 연장하는 계약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일단 초안을 잡았는데 여기에 매달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어떻게 넣어주면 좋을까요? 매월 지급금에 대한 내용을 따로 작성해도 된다면 그에 대한 예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반전세'라는 용어 자체가 부동산 계약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초안에서 매달 내는 금액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추가하면 좋을지 애매해서요.참고로 위와 같은 재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집주인이 감액분 (예시에서 3천만원)을 전세퇴거자금대출 (임대보증금반환자금대출)이나 기타 대출 등으로 돌려줄 예정인데 이자를 저희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의 증액 재계약을 원할 때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보증금의 액수를 일정 비율로 매달 지급하는 식으로 전환하는 반전세의 기본 형태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보증금이 큰 월세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