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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미어캣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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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3.3까지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3.2에 지각으로 인한 무단 결근으로 3.2에 다른 근무자로 대체하겠다고 사장이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넵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요 이런 경우는 해고인가요 본인 의지에 의한 퇴사인가요?

저는 3.3일까지 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체된거라 해고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장은 본인 의지에 의한 퇴사라고하네요

3.3일까지 일하는거는 3.1에 구두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자로 대체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알겠다고 했으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애매합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넵, 알겠습니다에서 별도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사직 수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에게 퇴사일을 앞당겨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3월 3일까지 근로하기로 합의된 상태이고 다른 근무자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동의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