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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미어캣289
힘센미어캣28924.03.07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면 3.1에 마지막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퇴사일 이후 14일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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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를 수리하였다면 퇴직일은 3월2일이고 3월16일이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3월 2일입니다. 주휴수당은 이미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정기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언제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2일이 퇴사일입니다.

    퇴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3월 2일입니다. 3월 1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2024. 3. 1.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2024. 3. 2. 퇴직일이 됩니다.


    이전 주휴수당은 지금 청구를 하셔도 되겠으나 추가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기다린 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인 3월 2일이 됩니다.

    2. 퇴사일 기준 14일은 3월 15일이 됩니다. 따라서 3월 15일까지 주휴수당 등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3.1.까지 근무한 때는 퇴사일은 3.2.입니다.

    2. 네, 3.2.부터 14일 이내인 3.15.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