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면 3.1에 마지막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퇴사일 이후 14일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를 수리하였다면 퇴직일은 3월2일이고 3월16일이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3월 2일입니다. 주휴수당은 이미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정기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언제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2일이 퇴사일입니다.
퇴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2024. 3. 1.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2024. 3. 2. 퇴직일이 됩니다.
이전 주휴수당은 지금 청구를 하셔도 되겠으나 추가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기다린 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인 3월 2일이 됩니다.
2. 퇴사일 기준 14일은 3월 15일이 됩니다. 따라서 3월 15일까지 주휴수당 등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3.1.까지 근무한 때는 퇴사일은 3.2.입니다.
2. 네, 3.2.부터 14일 이내인 3.15.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