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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미어캣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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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휴게시간 미준수 입증 증거로 인정될까요?

1인 근무 편의편에서 일하는 알바입니다. 휴게시간이 없이 일을 했는데요

휴게시간 미준수 입증을 하려고합니다. 편의점에서 제가 구매한 물건의 영수증으로 제가 카운터에 상주해서 근무대기중이였다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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