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근무 편의편에서 일하는 알바입니다. 휴게시간이 없이 일을 했는데요
휴게시간 미준수 입증을 하려고합니다. 편의점에서 제가 구매한 물건의 영수증으로 제가 카운터에 상주해서 근무대기중이였다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편의점 제품을 구매하였다고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증명이 되긴 어려울 듯합니다. 1인 근무라는 점을 어필하고 휴게공간이 없는 점, 편의점 문을 닫을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시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매한 물건의 영수증은 근무 정황에 대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일을 하여 발생한 구매 영수증을 계속적으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휴게시간 미부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편의점에서 질문자님이 물품을 구매하신 영수증의 경우, 휴게시간 동안 필요한 물품을 구비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급적 해당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편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구매하는 건 휴게시간에도 할 수 있으니 근무중이라는 증거가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손님이 구매한 내역이 있어야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수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편의점의 특성상 1인 체계로 근무를 할 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