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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미어캣289
힘센미어캣28924.03.08

휴게시간 미준수 입증 증거로 인정될까요?

1인 근무 편의편에서 일하는 알바입니다. 휴게시간이 없이 일을 했는데요

휴게시간 미준수 입증을 하려고합니다. 편의점에서 제가 구매한 물건의 영수증으로 제가 카운터에 상주해서 근무대기중이였다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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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편의점 제품을 구매하였다고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증명이 되긴 어려울 듯합니다. 1인 근무라는 점을 어필하고 휴게공간이 없는 점, 편의점 문을 닫을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시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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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매한 물건의 영수증은 근무 정황에 대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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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일을 하여 발생한 구매 영수증을 계속적으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휴게시간 미부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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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편의점에서 질문자님이 물품을 구매하신 영수증의 경우, 휴게시간 동안 필요한 물품을 구비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급적 해당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편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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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구매하는 건 휴게시간에도 할 수 있으니 근무중이라는 증거가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손님이 구매한 내역이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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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수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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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편의점의 특성상 1인 체계로 근무를 할 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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