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4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최초계약을 했고
1월 1일부터 1월31일 계약을 한뒤 개인사정으로 1월4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직확인서에서는 상용직으로 21일이 처리되어있습니다.
회사에 전화로 전환 요청결과 한달에 8일이상 근무하여 4대보험으로 인해 일용직으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경우에
1. 12월달은 일용직으로 1월달은 상용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2. 아예 일용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형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31.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상황이라면 상용근로자로 보므로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정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를 설득하면 가능하나 정정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이 된게 아니라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8일이상 근무를 떠나 회사에서 변경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의 요건은 (1) 월 7일 이하로 계속 근무 (2) 월 7일 초과로 1달 이내 근무 입니다. 말씀주신 상태에서는 월 7일 초과로 2달 근무로 보여 전부 일용직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 12월달은 일용직 신고 1월 달 상용직 신고 자체는 가능하여 사업장에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