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한문어197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듀얼모니터 세팅 하려고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집 데스크톱에 모니터 하나를 쓰고 있는데, 답답해서 듀얼모니터를 하려고 합니다.나머지 모니터 하나를 노트북으로 하려고 하는데, 노트북은 본체 포함이라서 데스크톱을 본체로 하면 나머지 모니터는 노트북을 모니터로 못쓴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찾아보면 데스크톱을 본체로 써도 나머지 모니터로 노트북 써도 된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데스크톱을 본체로 하고 모니터 2개(모니터 + 노트북) 가능한가요?(1이 가능하다면) 노트북을 모니터로 연결할 시 노트북 HDMI 연결+ 본체 (vbg) 연결만 해도 되는건가요?노트북을 본체로 쓴다면 노트북과 모니터에 HDMI 연결만 해도 가능한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후 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권고사직을 받고, 3월 말까지 일하게 되어 현재는 쉬는 중입니다.매달 1일이 월급날 이라서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평소의 월급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그리고, 같이 퇴사한 직원분이 있는데, 그분은 29일 퇴사였습니다.그분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은 29일 이라서 본인은 좀 적게 들어올 수 있는데,저는 31일 이라서 더 달라고 대표님께 요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처음에 권고사직을 받을 때, 대표님이 3월 31일 이라고 작성해서 주셨고 사인 했습니다.그런데 31일은 일요일입니다.더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상세이직사유(코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해 봤는데상세이직사유(코드)가 230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로 되어있습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2303이 맞는것으로 보이는데1. 코드가 2301로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나요?2. 불이익이 있다면 회사에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저한테 있을까요?3. 코드가 2301로 되어있으면 이직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사본도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상세이직사유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해 봤는데상세이직사유(코드)가 230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로 되어있습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2303이 맞는것으로 보이는데1. 코드가 2301로 되어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2. 불이익이 있다면 회사에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저한테 있을까요?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사본도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직증명서 퇴직사유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오늘 퇴직증명서 받았는데퇴직사유가 [권고사직] 으로만 기재가 되어있더라구요.요청드려서 사유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으로 바꿔서 달라고 요청드리는게 나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서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3월 29일 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위해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회사에서 처리해줘야할 부분이 4대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2 개로 알고있는데 그 외에는 없을까요? 2. 4대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는 재직중에 처리해도 되는 부분인가요?3.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따로 서면으로 받을 필요는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 결정 이후, 철회 거부 시 근로자 권리3월 7일에 회사측에서 회사의 경영 악화로 3월 31일 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을 권유 했습니다.그래서, 그 권고사직서를 받아서 사인했습니다.그런데 3월 11일에 톡으로 [회사의 권한으로 권고사직을 철회합니다.] 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3월 7일에 이미 사인 했고, 권고사직서 사본도 받았습니다.금일 아래의 카톡 내용으로 철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 철회 거부 권리가 없다고 하시는데,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 해당 권리가 없는 것인지,2. 아래 카톡 내용 처럼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는지,3. 권고사직 철회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알고 싶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 철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3월 7일에 회사측에서 회사의 경영 악화로 3월 31일 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을 권유 했습니다.그래서, 그 권고사직서를 받아서 사인했구요.그런데 3월 11일에 톡으로 [회사의 권한으로 권고사직을 철회합니다.] 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3월 7일에 이미 사인 했고, 사본도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철회할 수 있는건가요?내용은 [회사의 경영 악화] 이며,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로 마음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