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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문어197
태평한문어197
24.03.11

권고사직 결정 이후, 철회 거부 시 근로자 권리

3월 7일에 회사측에서 회사의 경영 악화로 3월 31일 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을 권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사직서를 받아서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3월 11일에 톡으로 [회사의 권한으로 권고사직을 철회합니다.] 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3월 7일에 이미 사인 했고, 권고사직서 사본도 받았습니다.

금일 아래의 카톡 내용으로 철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 철회 거부 권리가 없다고 하시는데,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 해당 권리가 없는 것인지,

2. 아래 카톡 내용 처럼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는지,

3. 권고사직 철회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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