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결정 이후, 철회 거부 시 근로자 권리
3월 7일에 회사측에서 회사의 경영 악화로 3월 31일 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을 권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사직서를 받아서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3월 11일에 톡으로 [회사의 권한으로 권고사직을 철회합니다.] 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3월 7일에 이미 사인 했고, 권고사직서 사본도 받았습니다.
금일 아래의 카톡 내용으로 철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 철회 거부 권리가 없다고 하시는데,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 해당 권리가 없는 것인지,
2. 아래 카톡 내용 처럼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는지,
3. 권고사직 철회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철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사직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권고사직 철회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 권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했으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권고사직에 대해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합의해지한 사실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최초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에 퇴사하면 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권고사직에 관한 합의가 일단 이루어졌다면 이를 철회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사직서를 새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해당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상실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