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3월 29일 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위해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서 처리해줘야할 부분이 4대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2 개로 알고있는데 그 외에는 없을까요?
2. 4대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는 재직중에 처리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3.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따로 서면으로 받을 필요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실업신고를 할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직 후에 가능합니다.
3. 전산상으로 신고하였다면 서면으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퇴사 후 처리되어야 합니다.
3. 네 고용센터에 제출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퇴사 이후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타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2. 퇴직 후에 처리해야 합니다.
3. 별도로 서면으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원칙적으로 퇴사한 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3.근로자가 직접 교부받아 제출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질문자님 퇴사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접수해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를 회사해서 해주면 됩니다.
2.상실일이 지나지 않은 재직시점에서는 상실신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3.따로 서면으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외에 없습니다.
2. 재직중에 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