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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문어197
태평한문어19724.03.21

실업급여 신청 서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3월 29일 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위해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서 처리해줘야할 부분이 4대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2 개로 알고있는데 그 외에는 없을까요?

2. 4대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는 재직중에 처리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3.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따로 서면으로 받을 필요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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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실업신고를 할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직 후에 가능합니다.

    3. 전산상으로 신고하였다면 서면으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퇴사 후 처리되어야 합니다.

    3. 네 고용센터에 제출되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퇴사 이후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타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2. 퇴직 후에 처리해야 합니다.

    3. 별도로 서면으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원칙적으로 퇴사한 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3.근로자가 직접 교부받아 제출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질문자님 퇴사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접수해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를 회사해서 해주면 됩니다.

    2.상실일이 지나지 않은 재직시점에서는 상실신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3.따로 서면으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외에 없습니다.

    2. 재직중에 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