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8.1 입사자~현재까지 근무.
24.03.01자로 다니던 사업장이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한 양도양수 된 상태입니다.
(이전 사업주일 당시 저의 근로계약 내용은 연차휴일 20일이며 사업장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서 사용해 왔었던지라 24.1.1 연차휴가가 20개 생긴 상태입니다)
24년 5월에 퇴사하려고 생각중인데요
새로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가 기존에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포괄적 승계한 상황이라면
퇴사시 24.1.1로 생성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퇴사시 근로자에게(취업규칙에 별도조항이 없는한)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고 들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