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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리158
기민한파리15824.03.11

중도퇴사자의 연차 휴가 및 수당 산정 문의드려요

2013.8.1 입사자~현재까지 근무.

24.03.01자로 다니던 사업장이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한 양도양수 된 상태입니다.

(이전 사업주일 당시 저의 근로계약 내용은 연차휴일 20일이며 사업장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서 사용해 왔었던지라 24.1.1 연차휴가가 20개 생긴 상태입니다)

24년 5월에 퇴사하려고 생각중인데요

새로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가 기존에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포괄적 승계한 상황이라면

퇴사시 24.1.1로 생성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퇴사시 근로자에게(취업규칙에 별도조항이 없는한)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고 들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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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 중요합니다.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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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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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양수시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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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가 기존에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포괄적 승계한 상황이라면 퇴사시 24.1.1로 생성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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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가 기존에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포괄적 승계한 상황이라면

    퇴사시 24.1.1로 생성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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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퇴사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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