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찬문어38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연체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료를 4개월 연체하여 임대료 입금 독촉을 하였으나 답이 없어 계약해지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려고 합니다.관련하여 계약해지 후에도 장사를 계속한다면 명도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보증금이 10달분 월세에 해당하므로 그기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명도소송이 길어져 보증금이 다 소진된 뒤에도 장사를 계속하면 청구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계속 발급해야 하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합니다.30년 동안 살고 있는 시가11억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작년5월에 어머니가 19년동안 사시던 감정평가 6.5억원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첫째 : 사는 집은 놔두고 상속받은 집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 소유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 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지요?둘째 : 상속집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몇 년동안 거주하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셋째 : 상속 후 5년이 지나고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출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공제에 대해 추가로 문의합니다.상증법상 출산증여시 2024.1.1일 시행으로 그이후에 출산했을시에만 친정아버지가 1억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는지요?답변주신 한분의 세무사님 답변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제가 알기로는 2024.1.1일 이전인 2023.5.1일에 출산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2년이내인 2025.4.30일까지 출산증여공제가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제 해석이 잘못 되었는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질문내용에 착오가 있어 수정하여 문의 드립니다.출생년도를 수정해서 문의 드립니다.2023.05.18일에 딸이 외손녀를 출산했는데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각각 1억원씩을 증여해도 이럴 경우 증여세가 없는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출산증여에 대한 공제범위를 알고 싶습니다.2022.05.18일에 딸이 외손녀를 출산했는데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각각 1억원씩을 증여해도 이럴 경우 증여세가 없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주택 매도시 장기특별공제 가능여부어머니가 보유하신 19년된 집을 상속하고 기존 사는 집이아닌 상속 주택을 상속개시 6개월 지나 먼저 매각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이럴 경우 세율은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지요?또, 어머니가 보유하신 19년간을 포함해서 장기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동산을 증여한지 10년이 지난후에 다시 현금을 증여하려 합니다성인 아들에게 2014.12.31일에 부동산을 1/3 증여하여 10년이 되는 올 연말에 그건에 대한 증여세는 끝나서 내년1월에 1억원의 현금을 증여한다면 2014년의 증여건은 배제하고(합산하지 않고) 새로이 인적공제받고 홈텍스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지요?그리고 성인 두딸에게 애엄마가 21.4.19일에 현금 증여를 했고 내년에 아빠인 제가 현금 1억원씩을 증여한다면 21년도 증여금액(인적공제금 제외)을 합해 증여세를 홈텍스로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옳은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장례비용을 현금영수증처리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지난 5월 할머니 돌아가셨을때 들어온 부조금으로 장례식장 등에 비용을 처리 할때 연말 공제를 위해 4명이 나누어 현금영수증처리하고 장례비공제 1천만원을 상속세신고를 해도 되는지요?아니면 연말 정산시 장례비 현금영수증은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해 여쭙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신고 및 납부를 경정 할 수 있나요?부모님이 18년간 사시던 아파트를 상속받아 신고와 세금납부를 이미 마쳤는데 신고 기간을 1개월 남겨 둔 현상태에서 매수의향자가 나타나 혹시 계약이 성사되면 매도가로 상속신고를 경정할 수 있나요?또는, 잔금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도 경정신고가 가능 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별도세대인 상속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 양도세에 대해 여쭙니다.본인이 30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중 어머니 별세로 18년사시던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 받고 상속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자 할 때 사시던 18년과 상속 보유기간 7개월을 합해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살아서 별도세대가 되어 2년이 지나야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전문가님이 계시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