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A)가 2024.01.01. 이후 자녀(B, 즉 손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부모님이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시에는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하는
것이며,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후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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