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당해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먼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먼저 공제 적용하게 되며, 이후 외할아버지
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금액과 외활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금액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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