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찬문어38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친으로 부터 저가양수한 아파트 매각 관련입니다.부친으로 부터 부친이 상속받은 비조정지역내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42천만원에 저가매수를 했으나사정상 매수한 아파트를 1년도 안되서 64천만원에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를 아들에게 저가양도 하려합니다.저는 서울강서구에 30년 아파트를 소유 거주하고 2010년에 아내가 은평구에 근생주택을 1/5(주택부분15제곱) 상속 받고 금년6월에 모친별세로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감정가65천만원)를 상속 받았습니다.그중 모친께서 남기신 아파트를 아들에게 저가양수도를 하려합니다.이런경우에 소수지분 주택과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가구1주택이고 동 아파트가 시가 12억원이하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지요?정확히 알기위해 문의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저가양수도에 의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2년후 매도 관련 입니다.부친이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감정평가65천만원)를 30%인 455백만원에 저가양수 하고 이후 2년 후에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까?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취득가액이 455백만원이 되는지요? 아니면 감정가65천만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수도에 따른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 관련저가양수도 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또는 30%이하일 경우가능 한데 소득세법 제167조(양도세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양도세의 부당행위 계산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양도자의 양도세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100분의 5와 양수자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0%와 어떻게 다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중과 여부서울 강서구에 전용49평 아파트에서 30년간 소유 거주하는 사람으로 집사람이 14년전에 은평구 소재 근린주택 1/5 소수지분(주택부분 15제곱)을 상속 받았고 금년 5월에 어머니 별세로 소유아파트를 단독상속 받고 감정평가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이런 상황에 사는 아파트는 그냥 가족과 함께 살고 올해 상속받은 아파트를 사정상 내년에 양도 할 계획입니다.이럴 경우 혹시 양도차액이 생기면 세법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세가 중과되는 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서울 강서구에 전용49평 아파트에서 30년간 소유 거주하는 사람으로 집사람이 14년전에 은평구 소재 근린주택 1/5 소수지분(주택부분 15제곱)을 상속 받았고 금년 5월에 어머니 별세로 소유아파트를 단독상속을 받았습니다.이럴 경우 세법상 1가구 1주택자가 아닌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신혼 출산시 추가 1억원 공제에 대하여2023년 5월에 손주를 낳은 자식에게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1억원 추가 증여 공제를 적용하여 1억원을 1~2회분할 해서 증여 할 수 있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신혼 출산시 증여공제 1억원 추가에 대한 질문금년 1월1일 부터 시행된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신혼 및 출산을 한 사람에 대해 부모가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증여세 없이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자식이 2년이내에 둘째를 출산해서 증여 해준 1억원을 통장에 넣고 생활비나 아이 학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정기예금을 해도 되는지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자식에게 매도 관련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85제곱미터 아파트를 동거 중인 아들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6월초에 6억5천만원의 감정평가를받았으나 최근 유사매매가격은 6억9천만원입니다.이럴 경우 1.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를 해도 되는지요?2.부모자식간의 매매는 저가매매로 3억 또는 30% 중 적은금액 범위내에서 매매가격을 적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도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지요?3.아들이 그집을 취득하고 전세를 주어 은행 대출금을 갚는 재원으로 활용을 해도 되는지요?본인은 30년 사는 아파트1채에 14년전 아내가 상속 받은 소수지분 주택1 채가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아파트를 상속개시 6개월전에 매도하면?어머니께서 5월에 돌아가셔서 19년간소유 거주 하시던 아파트 한채를 본인이 상속받고 감정평가하여 이달중에 상속신고를 하려 합니다. 본인은 30년간 사는 아파트가 있고 아내가 14년전에 상가주택 1/5(주택분 16제곱미터)을 상속 받아 2주택자지만 소수지분 상속으로 1주택자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데 맞는지요?그리고 상속개시 6개월전에 금번 모친 아파트 상속분을 감정가보다 높게 매도 한다면 취득가격과 매도가격이 달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상속세를 다시 신고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