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상사조130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용 후에 결정문 발신(등기)이 늦어지는 이유는?임차인이 월세를 연체중이라 일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25년 1월 23일자로 '인용'결과가 나왔는데,판결문(정본) 발송이 왜 1달이나 걸리나요?참고로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것은 지급명령 확정 되고 거의 바로 정본이 발송되었는데,"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정본 발송이 늦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다주택자(2주택 이상자) 중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포함하여 연말 정산받으신 분 계신가요?2주택자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항목의 소득공제는 못 받지만,'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넣고 안 넣고의 결정세액의 차이가 260만원가량 나네요.혹시 2주택자 이상이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항목 소득공제에 넣어보신 분 계신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주택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항목 연말정산24년 귀속 기준연봉은 약 8,200만원입니다.23년도(귀속)에는 1주택자(1주택+1분양권)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항목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24년도(귀속) 기존 1분양권이 입주를 하여 현재는 2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도 2주택에 대해 3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약 1,700만원)'이 확인이 됩니다.원칙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무주택자 or 1주택자만 받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가계산을 해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항목 삽입여부에 따라 결정세액이 300만원가량 차이가 납니다.모른 척하고 항목을 넣어서 환급을 많이 받아볼까 하는데, 추후에 적발이 될까요?(5년후에 적발시 가산세 추징 못함)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있어서 일단 명소소송 진행 전에 '부동산 점유이전금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일반적인 전월세계약이 아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부동산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해당 부동산에 못하도록 하였습니다.그래서 임차인(피신청인)의 해당 부동산에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민등록표(초본) 등"으로 소명할 수 없습니다.질문 리스트질문1) 이런 경우에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어떠한 서류들로 소명할 수 있을까요?질문2) 임차인의 점유 사실관계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등록 기록, 관리비 납부내역 등으로 가능할까요?질문3) 통상 명도소송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통상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현재 계약만료일이 25년 4월 17일이라서, 소송 판결 전에 퇴거하게 된다면 명도소송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는 지금 당장 바로 계약해제가 인정되어 퇴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2기 연체로 인한 내용증명 내용인데 보완할 사항이 있을까요?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월세 연체 지속이 예견되고 있어요.)첨부한 사진의 내용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보완할 사항이 있을까요?추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같이 진행코자 합니다.민법 제640조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넣는게 좋을까요? 안 넣는게 좋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신고 안한)단기임대차계약시에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제외하고, 월세(임차료)는 선납조건으로 하는 "부동산단기임대차계약(1,000/160)"을 진행했습니다.그래서 세입자는 현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주중입니다.현재 세입자는 아무런 고지 없이 월세를 1개월 연체중입니다. 현재 2기 연체가 예상이 됩니다.2기 연체가 진행될 시, 계약해지 요청을 하고자합니다.더불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하고 싶은데, 해당 물건지에 세입자가 실제 거주는 하고 있지만, 등초본상으로는 임대인인 제가 거주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목적물에 임차인이 실거주는 하고 있지만, 전입신고는 안한 상태에서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가능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단기임대차계약에서도 월세를 2기이상 연체했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아파트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단기임대차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특약)에서도 월세를 2기이상 연체했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했을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법령의 조항에 의거한 건가요?흔히들,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했을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법령의 조항에 의거한 건가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에서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음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차임액:월세 연체)관련 질문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의 차임액(월세)를 연체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연체"라는 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가정)사실관계매월 18일이 납기일(계약서상)입니다.6월 19일에 월세 입금 7월 19일에 월세 입금질문1제6조 제3항에 해당되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질문21일씩 2번 월세를 연체한 상태에서 퇴거(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느조항에 의거하여 가능할까요?
- 회생·파산법률Q. 분양계약 보유중인 상태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후에도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을 경우사실관계분양계약 체결계약금 10% 납부 완료중도금 50% 대출 실행 완료입주지정기간 종료(잔금 40% 연체중, 중도금 대출 대환 안함)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남아있는데, 시행사에서 분양계약해지를 안해주면저는 연체료, 잔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가 계속 남아 있는건가요?즉,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은 분양계약해지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