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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상사조130

고독한상사조13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용 후에 결정문 발신(등기)이 늦어지는 이유는?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중이라

일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25년 1월 23일자로 '인용'결과가 나왔는데,

판결문(정본) 발송이 왜 1달이나 걸리나요?

참고로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것은 지급명령 확정 되고 거의 바로 정본이 발송되었는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정본 발송이 늦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마다 업무처리 속도가 상이할 수 있는데, 아니면 이미 등기 촉탁하였으나 사건 진행내역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재판부에 송달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