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있어서 일단 명소소송 진행 전에 '부동산 점유이전금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월세계약이 아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부동산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해당 부동산에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차인(피신청인)의 해당 부동산에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민등록표(초본) 등"으로 소명할 수 없습니다.
질문 리스트
질문1) 이런 경우에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어떠한 서류들로 소명할 수 있을까요?
질문2) 임차인의 점유 사실관계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등록 기록, 관리비 납부내역 등으로 가능할까요?
질문3) 통상 명도소송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통상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현재 계약만료일이 25년 4월 17일이라서, 소송 판결 전에 퇴거하게 된다면 명도소송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는 지금 당장 바로 계약해제가 인정되어 퇴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1) 이런 경우에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어떠한 서류들로 소명할 수 있을까요? 아래 2의 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질문2) 임차인의 점유 사실관계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등록 기록, 관리비 납부내역 등으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십니다. 임차인이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어떤 자료라도 가능하며, 임차인에게 온 우편물로도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비 납부내역이나 입주자등록 기록 등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질문3) 통상 명도소송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통상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명도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별도로 다투는 내용이 없다면 4~6개월 사이에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