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로운문어247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사장에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데 어떤 항목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다름이 아니라 현재 4개월 정도 편의점에서 주5일 6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고 어제 사장에게 주휴수당 혹시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그동안 제가 드문드문 시재점검 잘 안맞고 유통기한 체크 잘 안한 것과 주휴수당 언급의 빌미로 내일부터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데요 어이도 없고 화도 나서 근로계약서미작성이랑 주휴수당은 신고하려고 하는데혹시 주휴수당 언급 했다고 잘릴 경우엔 노동청에 어떠한 항목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월세집 명도소송 당했을 때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 해도 되나요?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임차인으로 있는 월세집에 수도관 누수가 있었고 집주인이 맨 처음에 수리업자를 불러줬으나 그 수리업자가 방관만 하고 끝내 오지를 않고 집주인도 그 뒤에 나몰라라만 하길래 결국 제 사비로 고쳤고 또 고칠 때 수리업자를 포함한 손해사정사 등 여러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월세집 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데요다만 이러한 전문가 소견서를 보여줬음에도 집주인이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 아래층 배상 문제는 저보고 하라며 저한테만 뒤집어 씌우려고 하여 이러한 집주인의 행태를 보니 보증금도 나중에 이것저것 수리비 명목으로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어차피 월세 계약 1년 남았는데 이참에 월세를 안주는 중인데요그래서 혹시 몇달 뒤 집주인이 저에게 명도 소송을 했을 시 변호사 고용은 비용이 많이 들어 하기 힘들어 저 혼자 대응 하려고 하는데 혼자 해도 되는지와 어떤식으로 주장을 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또 제가 집주인에게 현재 금전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월세를 못주겠으니 내키지 않으면 미리미리 계약 해지 해달라고도 말해 놓은 상태 입니다또 올해 12월까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매달 공제를 해도 보증금이 남는 상태이구요
- 민사법률Q. 편의점 알바생이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하여 구매자측과 배상 및 합의를 한 일로 사장이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등 청구할 수 있나요?질문 1.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판매하여 구매자 측이 환불 및 배상을 원해서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되었는데요 문자 내용이나 통화기록 cctv 기록 배상 영수증 등도 다 있구요다만 제가 추후에 사장에게 주휴수당 미지급건에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인데 그때 사장이 제가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한걸 가지고 보복 등을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미 구매자 측에서 합의를 해주었고 편의점 운영에도 지장이 없었다면 사장이 저에게 보복 등 할 여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질문 2.또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 측이 이미 다 합의 된 사항으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구매한 후 클레임이 들어와 구매자측에서 괜찮다고 말했으면 법률적으로 완전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판매하여 구매자가 사장 및 판매한 판매원과 통화를 하여 자기도 실수인거 이해한다고 하면서 매장 내 다른 제품 몇개만 달라고 한 뒤 판매원이 원하는 제품 건내 줬으면 추후에 구매자 측이 그때는 몰랐는데 몇일 지나고 나니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 없나요? 참고로 통화 내역 녹음 증거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후 사장이 이전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건으로 인해 협박을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1년간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나몰라라하길래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다만 제가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던 적이 있어서 사장이 영업정지 10일 처분 및 벌금 백만원을 낸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사장이 저에게 당시에 영업정지 10일치 매출액을 다 배상하라며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근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알바생인 제가 판매를 하기는 했어도 유통기한 점검을 하지 않은 인원은 저 뿐만이 아니라 저 외의 다른 3명의 알바생과 사장도 그냥 알바생들에게 다 맡기는 식으로 오토매장식으로 허술하게 근무 및 운영을 했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대에 놓아져 있었던건데요 그래서 판매는 제가 했고 제가 판매를 하여 영업 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물게 되었었어도 이게 전부 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현재 저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후 사장이 이전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건으로 인해 협박을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1년간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나몰라라하길래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던 적이 있어서 사장이 영업정지 10일 처분 및 벌금 백만원을 낸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사장이 저에게 당시에 영업정지 10일치 매출액을 다 배상하라며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알바생인 제가 판매를 하기는 했어도 유통기한 점검을 하지 않은 인원은 저 뿐만이 아니라 저 외의 다른 3명의 알바생과 사장도 그냥 알바생들에게 다 맡기는 식으로 오토매장식으로 허술하게 근무 및 운영을 했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대에 놓아져 있었던건데요 그래서 판매는 제가 했고 제가 판매를 하여 영업 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물게 되었었어도 이게 전부 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현재 저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해도 사장이 지급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목 그대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인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못준다고 버티면 사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계약서상 계약 만료 후 갱신 여부 문의 드려 봅니다..질문 1.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할 때에 사장과 근로자 두명 다 그 자리에서 작성하고 둘다 한장씩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에 한장만 자기가 가져가던데 이게 근로 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신고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나요?질문2.또 근로계약서상 계약 일자가 작년 11월 1일 ~ 3월 30일까지인데요 그러면 계약 일자가 끝나는 31일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안하면 31일부터 자동적으로 갱신 되는건가요? 질문3.만약 자동적으로 갱신이 안되고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 안하면 불법인가요?질문4.또 3개월 이상 일을 했던 근무자를 자를 경우 사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계약 일자가 끝난 다음날부터는 사장이 3개월 이상 일했던 근무자도 예고 없이 바로 자를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카페 알바 도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사장에게 벌금 등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질문 1.다름이 아니라 현재 카페 알바 중인데 다만 저희 부모님 친구가 하시는 카페라 근로계약서나 주휴수당 4대보험 소득신고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최저만 받고 일하는 중인데 다만 이번에 근로장려금 때문에 소득신고는 해야 하는데요그래서 이번 5월에 작년도 소득에 대하여 저 스스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에 현재 카페 사장님에게 주휴수당 미지급에대한 벌금과 같은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주휴수당 등을 받을 생각도 없고 피해가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질문 2.그리고 혹시 제가 5월에 소득 신고를 할 경우에 사장님 동의가 있어야 하니 예를 들어 사장님이 소득신고를 5월 1일에 했고 제가 5월 10일 경에 했다치면 제가 사장님보다 소득신고를 늦게 했고 저의 소득에 대한걸 사장님 측도 반영이 되니 사장님이 소득 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알바 근로 장려금 관련하여 사장 동의 없이 5월 종합 소득 기간을 넘어서 신고해도 받을 수 있나요?다름이 아니라 근로 장려금이 작년도 근로 소득에 관련하여 당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당해 5월 종합 소득세 기간이 아닌 11월 쯤에 알바 하는 곳 퇴사 후 작년도 근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도 알바 하는 곳 사장의 동의나 확인 없이 월급 지급 계좌 내역이나 출근표 등으로만으로 소득 신고 가능하나요?추후에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장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어디서 보니 근로 소득에 관련한 소득 신고는 무조건 사장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 하다고 한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