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점심식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지만
이력서를 넣을때부터 복리후생에 점심식대지원이 있었고 5년간 점심식대를 지원받아왔습니다.
2주전 대표님께서 직접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금일부로 더이상 점심식사 지원을 감수하지 못할것같다.'고
전화상으로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녹음본은 없습니다. (아이폰이라 녹음 불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3일동안 근로자들끼리 얘기를 나눴고, 이에 대해 동의할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계시는 단톡방에 복리후생을 일방적으로 없애는것에 대해 동의한바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보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 읽긴했지만 대답 또한 없으며, 사무실에서 마주쳐도 그에 대해 일언일구 말씀하질 않습니다.
1. 복리후생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일방적인 사용자의 계약해지 사유로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2.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그저 자발적 퇴사인것인지 사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원인이된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