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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종다리16

소탈한종다리16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점심식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지만

이력서를 넣을때부터 복리후생에 점심식대지원이 있었고 5년간 점심식대를 지원받아왔습니다.

2주전 대표님께서 직접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금일부로 더이상 점심식사 지원을 감수하지 못할것같다.'고

전화상으로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녹음본은 없습니다. (아이폰이라 녹음 불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3일동안 근로자들끼리 얘기를 나눴고, 이에 대해 동의할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계시는 단톡방에 복리후생을 일방적으로 없애는것에 대해 동의한바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보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 읽긴했지만 대답 또한 없으며, 사무실에서 마주쳐도 그에 대해 일언일구 말씀하질 않습니다.

1. 복리후생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일방적인 사용자의 계약해지 사유로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2.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그저 자발적 퇴사인것인지 사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원인이된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점심식대 지원이 없지만 계속 지원해왔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지 해지한 건 아닙니다.

      2. 자발적 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식대를 중단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 제공을 철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