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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종다리16
소탈한종다리1624.04.17

급여지연으로 인한 재택근무 요청을 하는 직원

급여 지연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회사인데

급여가 지연되어 차비가 없어 재택 근무 요청을 합니다.

급여지연은 급여지연이고 정상적으로 출근하라고 하는게 맞는것인지

급여가 들어올때까지는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는게 맞는것인지

해당 사항이 어떠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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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지연과 재택근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에도 아무 근거가 없고, 재택근무는 서로 합의하면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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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

    임금체불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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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연시 재택근무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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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반드시 허락해줘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또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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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정한 사항은 없으나

    회사에 귀책 있는 상황이라 재택 근무 허용해주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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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법위반 상태이므로 지연된 임금을 지급하고 정상출근을 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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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하세요.

    그리고 바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재직중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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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연과 재택근무는 사실상 별개에 해당합니다.


    급여지연에 대해 지급기일 연장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이미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별개로 생각하시어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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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연과 관련된 부분은 임금체불 등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이고,

    그와 별개로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기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도 재택근무 합의나 규정이 없다면 출근명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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