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능한관박쥐260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나요?통신판매 관련해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청년창업세액감면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가입했습니다또 다른 사업자(미디어콘텐츠창작업)가 있는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해야 청년창업세액감면에서 배제되지 않나요?
- 부동산경제Q. 거주지가 두 곳인 경우에 행정상 주소지는 어떻게 되나요?현재 서울 부모님집에 거주중입니다개인사업자를 다른 지역에 등록해서, 그쪽에 월세를 구해서 살아야할 것 같습니다(부모님 집과 왔다갔다 할 예정입니다)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구해서 살 경우, 제 주소지는 부모님집에서 빠지게 되나요?이런 상황에서 주소지는 부모님집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대한 질문현재 거주하는 곳은 서울이고, 비상주사무실을 통해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냈습니다그렇다면, 실제 사업활동도 해당 지역에 직접 가서 해야되나요?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사업활동을 해도 괜찮은가요?Ex) 거주중인 서울 집에서 판매할 물건을 받고, 보관하고, 보내는 업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자 업태를 정정하는 경우해외직구대행업(525105)를 주종목으로 오늘 사업자등록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직구대행업의 업태를 자동으로 설정되어있던 "도매 및 소매업"으로 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완료된 직후에 해외직구대행업은 "소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업태를 정정하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해외직구대행업의 업태를 "도매 및 소매업"에서 "소매업"으로 정정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관없을 거 같기는 한데... 혹시 또 몰라서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세액감면 여러업종의 사업자등록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각각 다른 주소지에 A와 B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1. 해당내용으로 사업자등록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A사업장의 경우 해외직구대행업(525105)를 주종목으로 넣고 나머지는 부종목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A사업장통신판매업- 해외직구대행업(525105) [세분류 : 통신판매업] 주종목- SNS마켓(525104) ) [세분류 : 통신판매업]- 기타 판매(525102) [세분류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세분류 : 통신판매업]정보통신업- 일반 서적 출판업(221100) [세분류 : 서적출판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221103) [세분류 : 서적출판업]B사업장정보통신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세분류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미디어콘텐츠창작업 적용 범위 및 기준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 활동이 얘기가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난 뒤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은 그냥 하고 나중에 사업활동을 저렇게 해도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세액감면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의무(전자상거래법 §12)온라인쇼핑몰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상품판매 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한다.①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데 있어 사업자등록 완료 이후 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통신판매업 신고의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창업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세액감면 동일한 업종의 정의이제까지 동일한 업종이라 함은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에 따르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전에 세무사님이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출판업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신규창업하는 경우에, 둘 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을 때, 둘 다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데 어째서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는데 있어 동일한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 따르므로, 같은 정보통신업인 출판업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동일한 업종이 아닌 거군요?그렇다고 한다면, A사업자 - 통신판매업(구매대행, sns마켓, 위탁/사입 등등), 정보통신업(출판업)B사업자 -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렇게 사업자등록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A와 B는 동일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A와 B사업장 모두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거 맞습니까?
- 지식재산권·IT법률Q. 출판사 신고 관련 위임장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현재 치료로 타지역에 있는 이유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판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임장1. 위임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2.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3. 대리위임할 사항위임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ㅅㅅ ㅅㅅㅅ에 ㅇㅇ출판사의 출판사 신고를 하는 것에 필요한 위임인 모든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2024년 1월 18일 위임인 ㅁㅁㅁ (서명)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된 질문입니다현재 사업자 등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정보통신업(출판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출판업이든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든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에 매출이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해당년도를 포함 한 5년 동안 출판업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두가지 모두 정보통신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인 것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각각을 따로 봐야 하나요? 가령 출판업 따로 5년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따로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