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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유능한관박쥐26024.01.17

청년창업세액감면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의무(전자상거래법 §12)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상품판매 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한다.

①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데 있어 사업자등록 완료 이후 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통신판매업 신고의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창업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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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면허등록 없이 실제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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