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능한관박쥐260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직장인인 동시에 프리랜서로서 수입이 있는 경우A라는 사람이 ㄱ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인 동시에 다양한 프리랜서 활동(x팡 파트너스, 전자책)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 종소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ㄱ법인으로 받는 월급 : 500프리랜서 활동으로 얻는 월소득 : 500
- 명예훼손·모욕법률Q. 증거를 제출할 때 증거 입수경로를 알아야 하나요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만약 제3자로부터 증거를 입수하고 제출한다면, 그 제3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나요? 증거는 카톡 캡쳐본입니다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 성형외과의료상담Q. 윗니만 살짝 교정하고 싶은데요위 앞니 양 옆 치아가 대칭이 아니라 살짝 다릅니다 윗니만 교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랫니는 완벽한 대칭은 아니지만 큰 티는 안나서요아니면 전체적인 교정을 해야할까요?만약 위 쪽만 부분적으로 교정한다면 시간이 덜 걸리나요?방향을 못잡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A는 ㄱ이라는 단톡방에서 6개월 가량 활동하다가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단톡방에는 A가 온라인상으로 아는 사람들이 남아있었으며, 그 중에는 A의 카톡 친구로 등록된 자, A의 실명을 아는 사람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단톡방에 남아있는 인원 중 몇 명은 예전에 같이 단톡방에 있었던 B의 지인입니다(실명, 연락처, 실제로 만남) 현재 B는 단톡방에는 남아있지 않으나, 꾸준히 단톡방 인원과 연락하고 있음- A는 B와 서로 얼굴을 알고, 전화번호, 실명을 알며 꾸준히 연락하는 사이입니다- 단톡방에는 A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톡방 내에서는 고정된 닉네임을 사용하게 되어이있습니다1. 어느날 단톡방을 나갔던 C가 다시 단톡방에 들어가 A가 방에 프락치를 심어놨다고 했습니다(이는 사실이 아님, A는 남아있던 인원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전해들었을 뿐임)2. 또한 C는 단톡방이서 A가 존재하지 않는 저 프락찌와 함께 뒤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1과 2가 사실일 경우, 각각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음성녹음 텍스트 전송은 불법인가요?1. A와 B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정리하여, 음성파일이 아닌 텍스트를 A가 제 3자인 C에게 전송한다면 이것은 불법에 해당하나요?2. A와 B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 중 A의 목소리만 담긴 음성파일의 일부를 C에게 전송한다면 이것은 1불법에 해당하나요?A가 B와 이런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증거가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나요?친구 2(C, D)명 및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친구A가(앞에서 말한 친구 2명과는 다름) 제게 밑도 끝도 없이 "얘는 좌파야 좌파" 라며 여러차례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B로부터(앞서 말한 3명과는 다름)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이는 사실이 아니며, 대학입시에 실패한 B가 이 말을 지어내고, 마찬가지로 대학입시에 실패한 A가 그것을 C, D 및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전달한 상황입니다.이는 모두 201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Q1) A와 B를 고소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죄명으로 가능한가요?Q2)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A와 B를 고소할 수 있나요?(A와 B가 각각의 행위를 모두 인정한다고 가정)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고소가능기한이 있나요?현재 치료 중에 있어 거동이 불편합니다. 병원과 집만 왔다갔다한지 5년째이고, 곧 나을 것 같습니다.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고소를 진행할 생각인데 고소가능한 기한이 존재하나요? 모욕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추정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마지막 메세지를 기준으로 할 때 2020년 5월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230조(고소기간)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 경우에 고관절 치료 중이라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2016년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 시작한 이후로 병원 말고는 밖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해당 카톡 내용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되나요?상대방(남자)과 저(남자)의 1대1 카톡 대화입니다.대화를 하다가 문맥과 관련없이 갑자기 "아 오늘따라 xx(남성 성기의 멸칭) 존나 빨리고 싶음" 라고 보내서 불쾌감을 느꼈으나 무시했습니다.대화를 하다가 문맥과 관련없이 갑자기 상대쪽에서 "xx(여성 성기의 멸칭) 빨고 싶다" "너두?" 라고 보내서 불쾌감을 느꼈으나 무시했습니다.대화를 하다가 문맥과 관련없이 갑자기 상대쪽에서 "xxxx(여성의 가슴 부위를 남성 성기에 문지르는 행위) 땡긴다" 라고 보내서 불쾌감을 느꼈으나 무시했습니다.대화를 하다가 문맥과 관련없이 갑자기 상대쪽에서 "섹스하고 싶다" 라고 보내서 불쾌감을 느꼈으나 무시했습니다.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되어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여성)의 사진을 제가 보내자 "얜 누구?" "xx(여성의 성기를 핥는 행위) 땡긴다" 또 엄청난 불쾌감을 느꼈으나 무시했습니다.이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 무시했더니 한달 후에 "xx(여성 성기의 멸칭) 빨고 싶다" 라고 와 있어서 엄청난 불쾌감을 느끼고 대답하지 않은 채 상대를 차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은 전화로 저와 친한 다른 친구(남자)의 관계를 가리켜 "너네 둘 서로 섹스하는 사이잖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저는 동생이 성범죄자이고, 이로인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신체의 다른 문제로 인해 약 4-5년 동안 투병 중인 상태로 정신과를 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곧 나을 것 같아서 고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고소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투병 중인 것과 동생이 성범죄자인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위에 열거한 행위들을 근거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고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또 다른 죄명으로 고소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해당 카톡 내용이 성범죄에 해당되나요?남자(저)와 상대방(남자)의 1대1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대화 도중 상대방이 "xx(여성의 성기) 빨고 싶다" 라고 보내서 무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xx(여성의 성기를 핥는 행위) 땡긴다" 라고 보내서 엄청난 불쾌감을 느꼈으나 무시했습니다. 며칠 후에 일어나보니 "xx(여성의 성기) 빨고 싶다" 라고 와 있어서 엄청난 불쾌감을 느끼고 대답하지 않음 채 상대방을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저는 동생이 성범죄자이고 이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고 불쾌감을 느낍니다. 또한 저는 5년 전부터 현재까지도 투병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곧 몸 곧 나으면 정신과를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요.추가적으로 상대방은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몇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지인의 부동산투자를 대신해서 할 수 있나요?지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국적은 대한민국, 해와에 영주권 등으로 거주하는 것은 아님) 국내에서 부동산 투자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인의 자금으로 지인 명의의 상가나 주택을 구입한 뒤에(이러한 국내의 활동을 제가 대신합니다) 제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한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