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 동시에 프리랜서로서 수입이 있는 경우
A라는 사람이 ㄱ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인 동시에 다양한 프리랜서 활동(x팡 파트너스, 전자책)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 종소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ㄱ법인으로 받는 월급 : 500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는 월소득 : 500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년 2월 중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발생시 5월 중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한 과세표준 계산하여
적용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프리랜서 활동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지급액 중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 후 소득을 지급받은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프리랜서소득과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1000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직장인)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후에 5월에 프리랜서로 받은 사업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3.3%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최종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클 경우엔 추가납부를
반대일 경우에는 환급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받는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직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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