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한뜸부기211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수출 반품 부가세 신고 및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5천만원 수출을 했는데, 일부 4천만원만 반품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상대 거래처에서 수입신고필증을 받아야하는 건가요?그리고 부가세 신고와 분개(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자동차 셀프 정비 업종코드 문의드립니다.법인이고, 주업종은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종코드 503008) 입니다.부업종으로 소비자가 부품을 사면 공간을 빌려주고,그 자리에서 소비자가 직접 정비를 하는 것 인데(직원은 정비에 개입 안함)이럴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를 임대서비스업으로 신청해도 되나요?(749609, 749935, 749937 중에 가능한게 있을까요?)아니면 사업장에서 구청에 경정비 허가증을 신청하고 922201코드를 써야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5% 미만 문의드립니다.예정때 면세 비율이 5%가 살짝 넘어서 안분계산하여 불공제매입세액이 발생하였는데,확정때는 비율이 5%가 안됩니다. 이때, ②번처럼 예정때 불공제매입세액의 전체를 환급 받아도 되는건가요?아니면 ①번처럼 계산된대로 일부만 환급되는게 맞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저와 부모님의 거주지가 다르고, 부모님(60세 이하)은 부양가족 기본공제(인적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제가 연말정산 할 때 부모님이 지출하신 신용카드와 의료비 금액은 가져와서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혹시 이럴 경우 부모님께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안되시는걸까요?기본공제(인적공제)만 받지 않으면 상관없나요?근로장려금의 재산 및 소득요건은 알고있습니다.다만, 제 밑으로 세액공제를 받게되면 부모님의 소득요건에 제 소득이 합산되어 장려금을 못받으시게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성실신고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시 총 급여액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총 급여액이 성실신고 대상자일 경우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이때 사업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을 말하는 걸까요?아니면 필요경비 빼고 난 후 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 걸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수입 인보이스 부가세 신고 및 회계처리 방법법인입니다.해외에서 판권을 사서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 시 매입매출전표에 반영을 해야 하는 건가요?그렇다면 부가세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영세,면세,수입)아니면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수수료 처리해도 되는걸까요?수입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은 없습니다. 인보이스와 송금확인증만 있습니다.실물 상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세관 신고 없이 인보이스만으로 증빙 및 경비처리가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가산세(지연수취) 여부작성일자 22.12.30 세금계산서23.01.04 발행 공급가액 1,865,000원 부가세 865,000원 (당초)23.01.23발행 공급가액 -1,865,000원 부가세 -865,000원 (기재사항착오정정)23.01.23발행 공급가액 1,865,000원 부가세 186,500원 (기재사항착오정정)부가세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나중에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발급했을때 가산세가 어떻게 붙는지 궁급합니다.22년2기확정 부가세 신고는 23.01.12에 이미 끝났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제야(23년5월에) 발견했습니다.덜 납부된 678,500원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당연히 붙겠고.. 1. 지연수취 가산세가 붙나요? -865,000원에도 발생되는건지, 186,500원에만 발생되는걸까요?2. 그리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도 발생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우자도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인데이럴 경우 소득금액이 얼마 이하여야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가요?아님 근로소득으로 봐서 500만원 이하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과세사업자가 면세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과면세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법인 과세사업자인데 면세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아니면 과세사업자가 책(서적) 판매는 면세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