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차량 교체시 차량일지 및 비용처리요.차량은 1대당 차량일지를 작성하면 1,500만원+@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만일 저희 법인회사에 차량이 총 2대 A차량과 B차량이 있으면 각각 A도 1,500만원 이상, B도 1,500원 이상 비용처리되는게 맞죠?그런데 A차량을 잘 사용하다고 C라는 차량을 구매하고 A차량을 팔게되면 이때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차량도 A차량대로 차량일지 작성한만큼 비용처리되고 C도 새로 1,500이상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A차량을 C차량으로 교체한거니까 A차량사용분+C차량사용분 합쳐서 1,500만원 이상 으로 묶어서 처리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 출장 카드사용분 영수증 수취해외출장 시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영수증은 잊어버리신것들이 많더라고요. 카드사에서 조회는 되지만 국내처럼 어느지역이고 업종이 어떤건지 조회가 안되잖아요. 궁금한 건해외 출장 시 법인카드 사용분은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법인카드로 결제 되었기 때문에 상관없나요?아니면 법인카드 사용분이어도 영수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만약 없어도 된다면 출장내역서에 어떤 사항으로 쓴건지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카드사용분은 출장내역서 같은 것도 크게 필요없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시기요.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 해 몇월 며칠부터 조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다음 해 몇월 며칠부터 조회가 가능한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출장시 부족분 직원 현금 지급시해외출장 중 법인에서 가져온 돈이 부족하여 직원한테 있는 직원 개인의 현금(현지돈 혹은 달러)로 사용시 일반영수증 첨부하면 나중에 그 직원에게 입금해주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아니면 직원이 냈어도 직원의 카드를 쓴게 아니면 현금(현지돈 혹은 달러)로 사용한건 일반영수증 첨부하더라도 비용처리 안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사용 출장비 관련 비용처리 여부요~국내는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꼭 증빙이 있어야 출장비로 여비교통비처리가 가능한 줄 압니다.1-해외도 카드로 사용하면 가장 깔끔하겠지만 환전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 아예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해외에는 현금영수증이나 현금으로 내면 카드영수증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때 일반영수증이라도 꼭 첨부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영수증이 없어도 해외사용분은 어떤목적으로 사용했고 얼마를 어느곳에서 쓴곳지 출장내역서라도 있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2-지출증빙서류의수취 특례라고 해서 국외에서의 공급으로 3만원 초과분은 가산세 2%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일반영수증을 수취했을 경우 해당하는거지, 일반영수증도 없으면 가능한 건 아닌거죠?3-국외에서의 공급으로 3만원 초과분은 일반영수증 수취해도 가산세2%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출장비 환전 시재로 다음 출장시에도 사용하면예를들어 4월 베트남에 출장을 가서그때 법인통장에서 환전을해서사용을 했고 일부 남은금액은 회사로 입금한게 아니고시재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7월쯤 다시 베트남출장을 갈일이있어서 시재로 갖고 있던 달러 혹은 베트남동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그럼 이때 출장내역서를 4월, 7월 작성하면 두가지다 비용처리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4월에 갔을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무조건 바로 법인통장에 다시 입금하고, 7월에 갈때 다시 출금해서 갔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4월에갈때 처음 환전해서 출금 후 남은시재를 법인통장에 다시 입금치 않고 7월에 시재로 갖고 있던 것을 그대로 사용했어도 그 금액에 한해서 다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신고일 때.건강보험은 퇴사 14일 이내, 연금,고용,산재는 퇴사일이 속한 다음달의 15일까지라고 들었는데만약 상실일이 7월 말일이었는데 9월 중순쯤했으면건강과 연금은 과태료라는게 따로 없이 익월에 더 청구가 된다고 들었는데고용과 산재는 5인미만 사업장은 6개월이내면 지연신고해도 과태료 없나요?참고로 저희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들 상실신고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대표는 해당사항 없는거죠?1-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은 근로자들 것만 작성하면 되는거죠? 대표자는 안 만들어놔도 나중에 노무지도점검 나올 때 문제가 없는거죠?2-그리고 임금대장 작성시 근로일과 근로시간 작성하는 것에도 질문드립니다. 근로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출근한 일수를 작성하면 되는게 맞나요? 만약 9월을 예로들어 볼때 토요일,일요일,추석을 제외하면 평일은 총20일 입니다. 만약 직원이 그 20일을 실제로 전부 출근하였다면 20일로 쓰는 것이 맞고 연차를 하루 사용했다면 연차가 유급이긴 하지만 실제로 출근한 건 아니기에 19일로 두고 대신 근로시간은 급여에 미치는 거니까 연차사용분을 제외하지 않고 209시간으로 그대로 작성하면 되는게 맞나요?3-임금명세서 작성할때도 저렇게 작성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요~, 임금명세서 교부할 때도 위와 상황일 같으면 근로일수도, 근로시간을 저렇게 작성하면 되는거죠?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차량 과태료 직원계좌납부시 비용처리?1.과태료가 발생했는데 법인통장이 아닌 해당 직원이 본인의 계좌에서 법인차량에 나온 과태료를 입금하면 이건 법인 비용처리가 안 되는거죠?2.대신 입금확인증은 받아놔야 나중 과태료 지급여부 관해 체크할 수 있으니 필요한거죠~?3.과태료는 잡손실로 처리는 가능하나 법인세 계산시 비용처리는 안 되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명세서 교부 날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 임금명세서를 메일로 보내고 있는데 10일이 급여지급일이면 임금명세서도 꼭 10일에 발송해야하나요? 만일 11일이나 12일에 발송하면 문제가 생기는건가요?2 - 그리고 만약 10일 일요일이라면 급여지급은 그 전날인 평일인 8일이나 9일에 지급을 했지만 명세서는 11일인 평일 월요일에 발송해도 문제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