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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2.09.27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대표는 해당사항 없는거죠?

1-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은 근로자들 것만 작성하면 되는거죠? 대표자는 안 만들어놔도 나중에 노무지도점검 나올 때 문제가 없는거죠?

2-그리고 임금대장 작성시 근로일과 근로시간 작성하는 것에도 질문드립니다. 근로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출근한 일수를 작성하면 되는게 맞나요? 만약 9월을 예로들어 볼때 토요일,일요일,추석을 제외하면 평일은 총20일 입니다. 만약 직원이 그 20일을 실제로 전부 출근하였다면 20일로 쓰는 것이 맞고 연차를 하루 사용했다면 연차가 유급이긴 하지만 실제로 출근한 건 아니기에 19일로 두고

대신 근로시간은 급여에 미치는 거니까 연차사용분을 제외하지 않고 209시간으로 그대로 작성하면 되는게 맞나요?

3-임금명세서 작성할때도 저렇게 작성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요~, 임금명세서 교부할 때도 위와 상황일 같으면 근로일수도, 근로시간을 저렇게 작성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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