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IRP계좌와 퇴직연금교육 관련해서요직원이개인적으로 IRP통장이 있으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따로 하지 않고발생하면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인데1 - 퇴직연금교육을 들어야 하나요?2 -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들어놓고 그 계좌를 IRP형태로 전직원 개설하면 교육을 듣는건가요?3 - 그리고 2022년 부터 IRP계좌 의무로 만들어야하나요? 4 - 직원들보고 각자 알아서 만들면 된다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금제도 있는 회사처럼 단체로 가입시켜야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가세 매입장 접대비 들어가는게 맞나요?매입장에 계산서, 세금계산서 전부 들어가있는데 이중에 경조화환등 접대비로 처리된것들이 있거든요 접대비여도 우선 매입장에 넣는게 맞나요?카드나, 현금영수증 시 접대비로 처리된 건 제외하고 계산서로 발행된 접대비는 매입장에 넣는게 맞나요?접대비는 공제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왜 매입장에 들어가는지와 그럼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이상 기업 시점 연차부여 시1 - 입사일이 언제든 상관없이 5인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입사자든 기존입사자든 연차계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2.2.15일까지 4인 이었으면 2.16일 입사자로 인해 5인이 된 시점 2.16일부터 다음해 2.15일까지 근무시 23.2.16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 맞나요? 2 - 그전까지 22.2.16~는 22.2.16~22.3.15까지 만근 시 3.16일에 월차 1개 식의 개념으로 차곡 차곡 쌓이고 23.2.15까지 11개의 월차가 발생 맞나요??3 - 만약 22.2.16부터 연차계산 시점이라고 해도 이미 기존에 2년 이상 근무한사람이면 23.2.16일부터 15+2개 추가 이렇게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23,2,16 전부 신규입사자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연속해서 2년 근무하면 추가로 1,2개씩 생기는 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수출환어음 매입 계정과목 처리 방법이요~수출환어음 매입(매입외환)이 생겼을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잡아놓고 갚으면 단기차입금상환으로 걸어놔도 되나요?아니면 수출환어음은 따로 꼭 이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계정과목이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 차이 알려주세요~취업규칙은 따로없는 법인 사업장이고 이제 연차가 도입되는 곳입니다.1 - 입사일기준으로 할지, 회계일 기준으로 할지는 취업규칙이 따로 없어도 회사에서 알아서 정해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입사일기준은 입사일 기준 예로 5월 3일입사면 22.5.3~23.5.2까지 근무 후 23.5.3째부터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2 - 회계일기준으로 하면 22.1.1~22.12.31까지 일해야 23.1.1부터 생기는 건가요? 그럼 직원들이 1.1부터 입사한게 아닌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3 -1) 19.4.8입사자일 때 22.7월부터 5인 사업장이 되어 그때부터 연차가 발생한다면2) 22. 5월 입사자 인데 22.7월부터 5인 사업장이 되어 연차가 발생한다면3) 22.7월부터 5인사업장이 되어 연차가 발생할 때 22.10월 입사자면위 세가지가 다 회계일 기준이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프린터교체 비품관리대장 필요한가요?이번에 프린터를 교체하게 되는데 중소 법인으로 따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지는 않았어요.근데 프린터 교체와 관련해서 새로운 기기가 들어오면 비품관리대장이라고 하여 언제 구매를 했고 렌트인지, 구매인지 이런걸 적는 게 따로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런건 세무조사시 의무 이런게 아니라 내규 관리를 위한 것이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참고로 기장은 세무사사무실에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복리후생처리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평일 업무 시간 중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식을 하고 후에 직원들 영화보라고 법인카드로 티켓을 결제해주고 팝콘이나 음료등을 결제하면 전부 복리후생처리되나요? 직원 복리를 위해 결제한 거라는 서류를 따로 만들어놔야하나요, 아니면 그런거 없어도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가요?아니면 직원들 소득으로 잡히나요?참고로 근로자 5인, 매출액 100억이상 법인회사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명부 갱신 작성방법 문의드려요임금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전부 정규직입니다.근로자명부도 변경되는게 잇으면 갱신해서 작성하라고 하던데 임금이 언제부로 변경됐는지만 기존 명부에있는 근로계약조건 란에 추가로 작성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근로자명부 기존 거 1부, 새로 작성한것 1부 이런식으로 한장씩 한장씩 추가개념으로 늘려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외근인 근로자도 있는데 비자연장신청으로 인해서 정규직이나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중입니다.이런분들은 근로자명부 작성할때 기존에 작성해 둔 근로자명부에 고용일은 최초입사일, 근로계약갱신일은 다시 계약긱나설정한 기간적고, 근로계약조건란에 추가로 변경사항만 추가해서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또 계약기간이 변경되면 새로운 근로계약갱신일적고 근로계약조건란에 또 추가로 언제 계약기간이 재설정된건지 이런식으로 기존명부에 추가,추가식으로 업데이트하면 되는지, 아니면 최초입사 작성 근로자명부 1부, 어떤사항이든 변경되면 계속 1장씩 새로운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보관할때요~임금대장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라고 들었는데 노동부에 있는 임금대장 양식보면 마지막에 영수인 사인받는란이 있더라고요.임금명세서를 전직원 각각 메일로보내면 임금대장에 굳이 영수인에 서명은 받지않고제가 근로자별로 임금대장 만들어서 파일로 작성해서 보관만해두면 되는건가요?출력하지 않고 파일로만요. 아니면 메일로 보내어 증거가 남는다해도 무조건 사인은 받아놔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제이긴 해도 연봉계약서 작성안해도 괜찮나요?연봉제이긴한데 연봉에 기본급말고는 없거든요 상여나 기타수당등은 없습니다.비정기적으로 급여가 인상될 때 연봉계약서 아닌 근로계약서 갱신하는걸로 해도 괜찮나요?대신 근로계약서에 최초입사일은 적고 임금변동된 날짜는 따로 기재하려고 합니다.표준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항목이 따로 적혀있지 안잖아요. 기타에 이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퇴직금항목이 따로 없어도 기타항목으로 대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