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콘도회원권 운영지침이요~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등기제이고 건물에관한건 계산서 받았습니다.인터넷에서운영지침이라고 하는것들 찾아보고 저희도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직급별로 사용횟수를 다르게 차등을 두어도 괜찮을까요?그리고 갔을때 사용하는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복리후생처리 받으려면 어떤 규정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가수금 가지급금 상계 후 이자지급?2022년 12월까지 홍길동이라는 대표자에게 가수금으로 받은 돈 1천만원, 가지급금으로 나간돈 5백만원이 있을시 결산에 둘을 상계시켜서 가수금 5백에대한 이자를 계산 후 회사에 알려주는건가요?위 내용을 가수,가지급이아니라 차입,대여로 하여도 상계처리하고 이자를 계산하는건가요?대표자에게 받은 가수금도 이자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회계연도안에 갚으면 안내도 그러니까 무이자로 갚아도 괜찮은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대표자가 법인통장으로 가수금 보냈을때대표자가 법인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법인토장에서 대표자에게 한달 뒤 일부 몇달 뒤 일부 갚았습니다.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은 이자율적용해서 대표자가에게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가수금도 법인이 대표자가에 이자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가수금은 상관없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대표자 대여금?가지급금 처리시?올해 5월쯤? 대표자에게 5천정도 대여금처리한게 있는데 이를 올해안에 갚는다고하면 이자없이 지급해도 무방한가요?가지급금이든 대여금이든 나갔으면 나간즉시 이자율4.6% 적용해서 매달받아야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직원 상여금 지급일 질문입니다.급여일이 10일일때 근로계약서상 상여는없고 그때마다 대표님 마음으로 지급합니다. 그때 꼭 급여일인 10일에 지급되어야하나요? 꼭 10일이 아니어도그때민다 지급일이 달라도 상관없는거죠?
- 기업·회사법률Q. 대표자 급여 중 상여지급일과 금액 유동적 가능한가요?임금규정에는 상여가 기본월봉 지급시 지급된다는게 있는데 지급일이 아니라 유동적이어도 크게 상관없나요?그게 아니면 규정에 상여지급일은 기본적으로 기본월봉지급시점으로 하되 상황에따라? 경영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라는것을 기재하면 가능할까요?지급금액도 한도와 매달지급액이 있는데 경영상황에따라 매달 지급금액의 변동이 생길수있음을 기재하면 한도내에서 매달지급액이 유동적으로 조절할수 있을까요? 예로 상여연봉이 12,000,000원일 때 매달 1백만원으로 지급할것을 규정해도 어느달은 2백, 어느달은 0원 이런식으로 유동적이나 결과적으로 상여연봉은 12,000,000원만 맞추면 되는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대표자 급여 중 상여 이체일 유동적 가능한가요?1-임금규정에는 상여가 기본월봉 지급시 지급된다는게 있는데 지급일이 아니라 유동적이어도 크게 상관없나요?2-그게 아니면 규정에 상여지급일은 기본적으로 기본월봉지급시점으로 하되 상황에따라? 경영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라는것을 기재하면 가능할까요?3-지급금액도 한도와 매달지급액이 있는데 경영상황에따라 매달 지급금액의 변동이 생길수있음을 기재하면 한도내에서 매달지급액이 유동적으로 조절할수 있을까요? 예로 상여연봉이 12,000,000원일 때 매달 1백만원으로 지급할것을 규정해도 어느달은 2백, 어느달은 0원 이런식으로 유동적이나 결과적으로 상여연봉은 12,000,000원만 맞추면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소득세,4대보험료 정산금액퇴사자가 발생했는데 퇴사 이후에 그직원에 대한 소득세나 4대보험 정산료가 나왔을때소득자에게 +로 징수해야하는게 있을수도 있고 -로 환급해줘야 하는게 있을수도 있잖아요.이걸 퇴사자가에게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을때 법인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소득세와 4대보험별로 다른가요?퇴사자가 내야하는걸 회사에서 내는건 노무적으로 큰 문제없는데퇴사자가 내가 받아야할걸 왜 안줬냐 하면 문제가 되는거죠? 그런데 그 퇴사자가 따로 이야기 안하면 크게 상관없는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퇴사자 4대보험 및 소득세 정산이요퇴사자가 발생했는데 퇴사 이후에 그직원에 대한 소득세나 4대보험 정산료가 나왔을때소득자에게 +로 징수해야하는게 있을수도 있고 -로 환급해줘야 하는게 있을수도 있잖아요.이걸 퇴사자가에게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을때 법인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소득세와 4대보험별로 다른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대표자(대표이사)도 직책수당 문의대표자(대표이사)도 임금보슈규정에 직책수당관련 규정이 있으면 지급해도 되나요?아니면 대표자는 직책수당으로 할 수 없고 무조건 상여로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