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죠?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회사에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이고5인이상이라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교육은 의무가 아닌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합산과세 질문드립니다.1 -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이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통장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인 A와 2,500만원인 B가 있다고 가정하면2 - A는 이미 금융소득을 받을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 했으니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다고 보면 될까요?3 - B는 2,500만원에 대하여 이미 제외받은 원천징수세액 + 5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까지 낸다고 보면 되는건지, 아니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까지고 나머지 500만원은 원천징수세액 없이 종합소득세만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합산과세에 대해.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이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통장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거기서 끝내는 것이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미 원천징수를 해갔다 할지라도 초과된 것에대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는거라고 보면될까요? 결국 2천만원이 초과되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총 2가지가 부과되는거라고 보면되는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분리과세 포함)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엑셀파일로 받으니 총 4천만원이 넘습니다.근데 내역을 살펴보니 소득금액 4천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옆에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하여 몇백맞원이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총 금융소득이 4,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 4천만원짜리는 어차피 이미 원천징수되어 세금을 낸것인데도 합산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원천징수금액이 적혀있는 4천만원짜리는 제외하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한 금융소득만 보고 2천만원 미만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안되는게 아닌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시 없을 경우.개인A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는데 은행이나 증권에서 받은 예금이자가 있었는데 조회되지 않습니다.1 - 이런 경우 예금이자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금액이 작으면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건가요?2 - 은행이나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개인A가 따로 은행에 지급명세서를 요청하는게 아닌 은행이나 증권기관에서 알아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주고 개인A는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서 신고하면 되는거죠?3 - 예금이나 증권에서 받은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금융소득 해당자가 아닌 경우, 얼마 이하의 금액까지 해당이안되는 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1년 미만 연차 사용촉진 2차 관련해서.1년 미만일시 9개에 대한 사용촉진이 1,2차, 2개에 대한 사용촉진이 1,2차 있잖아요.사용촉진시 1차 사용촉진을 진행해야 2차촉진에도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이때 9개에 대한 사용촉진은 이미 그 기간에 9개를 전부 사용하였기에 촉진할게 없어서 하지 않았는데 그럼 2개에 대한 사용촉진을 할때에 9개를 사용해서 촉진을 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2개에 대한것에 대해 촉진하는것은 1차와 2차만 이루어지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이상 입사일기준 22.1.1 연차사용촉진 봐주세요~1 - 22.1.1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23.1.1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23.7.1에 사용시기 통보를 촉구하잖아요, 근데 1년 미만일때는 9일에 대한 촉진, 2일에 대한 촉진이 각각 따로 있었는데 1년 이상은 7.1에 촉진을 하는거면 15개중 6.30까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 개수에 대해 전부 언제 사용할건지 지정하라고 요구하는건가요?2 - 그리고 만약 근로자가 7월20일 까지 지정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21.7.21~10.31까지 중 사용자는 15개중 미사용 연차에대해 사용일자를 지정해 주면 되나요?3 - 23.7.1~23.7.10 : 10일 중 아무때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5개중 미사용한 연차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요구(ex:22.7.10에 요구해도 됨)23.7.11~23.7.20 : 근로자가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일 전부 지정해서 제출23.7.21~23.10.31 : 앞전 23.7.11~23.7.20까지 근로자가 계획서 내지 않았다면 23.10.31까지 사용자가 지정해서 통보4 - 근로자가 23.7.20까지 연차 사용일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23.10.30까지 그 사이에 연차 중 몇개를 더 사용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 나머지 갯수에 대한것만 지정해 주면 되는건가요?5 - 근로자가 15개 연차 중 2개만 사용한 상황이고 7월11~20사이에 남은 13개 중 3개에 대한것만 사용시기를 알려주고 나머지 10개에 대한것을 사용시기를 언제 할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일부만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나서 10월 31일까지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사용시기를 지정해주면 될까요?6 -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회사에서 7.21~10.31까지 사용시기를 지정해 줄때에 "8월 1일, 2일 쉬세요"가 아닌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에 5개 쓰세요" 이렇게 지정해줘도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카드 결제 거래처 개업 화분 선물 경조사비 인정여부카드로 약 25만원 상당의 화분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보냈습니다. 경조사비는 20만원 한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카드로 결제 했다고 하여도 20만원을 초과했기때문에 전부 불인정 받는지, 아니면 20만원 한도는 현금지급시 청첩장이나 부고장등을 증빙으로 하면 인정해주는 한도 기준인 것이고, 카드와 같이 적격증빙내역이 있다고 하면 25만원도 경조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앞전에 동일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마다 의견이 달라 다시 한번 올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거래처 경조사비 한도 관련질문이요~거래처 개업식 관련하여 화분을 선물로 구매 후 전달하였습니다. 개업이라고 해서 초대장과 같은 증빙은 없어서화분 배송시 입력했던 거래처 주소 및 상호명을 캡처 후 보관, 화분 도착사진(거래처 건물은 보이지 않고 벽면에서 찍은 화분 사진)만 보관해두고 있는데 이 화분금액이 25만원 정도 법인카드로 결제 되었습니다.거래처 한도가 2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전액 경조사비 부인당하게 되나요?ㅜㅜ 아니면 그냥 거래처 선물로 하여 접대비로 비용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카드 거래처 개업식 화분 선물 증빙이요개업식 화분 보내는거 초대장이 따로 없으면 인터넷주문할때 작성한 배송지주소와 받는분이름 캡처해놓은 것으로 증빙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