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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5.15

직장내 괴롭힘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죠?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회사에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이고

5인이상이라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교육은 의무가 아닌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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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괴롭힘과 관련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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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노동관계법령으로 강제되는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수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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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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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의무교육이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직장내괴롭힘도 포함되어 있으니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는 별도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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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 대상 교육 실시를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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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고 통상 취업규칙에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시행합니다.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으므로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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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에 부과되는 예방적 조치로서 사규에 정해두고 있다면

    사규에 따른 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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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그 자체로 법정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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