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죠?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회사에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이고
5인이상이라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교육은 의무가 아닌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괴롭힘과 관련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노동관계법령으로 강제되는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수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의무교육이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직장내괴롭힘도 포함되어 있으니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는 별도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 대상 교육 실시를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고 통상 취업규칙에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시행합니다.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으므로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에 부과되는 예방적 조치로서 사규에 정해두고 있다면
사규에 따른 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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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그 자체로 법정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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